
수원특례시의회 윤일영 의원이 28일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관료적 형식주의를 뜻하는 레드테이프(Red Tape)를 줄여야 한다며, 행정이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판단을 주저하게 만든다고 설명하며, 개인의 소극성보다 조직적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언급하며, 이런 성과가 일부 사례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공무원이 지나친 자기검열 없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질적 활용, 부서 간 협업과 새로운 해결방안 모색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함께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 가능성을 제한하기보다 조례와 지침 개선까지 검토해야 하며, 어려운 판단은 담당자 개인이 아니라 관리자와 조직이 함께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수원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수원특례시의회 제405회 정례회 폐회…결산·감사계획서 등 심의
▶ 우주항공청, 2026년 적극행정 우수 도전사례 4건 선정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