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환경학습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환경교육 제도를 다시 손질합니다.
노한섭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조례의 이름부터 체계까지 함께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된 데 따라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관련 용어도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교육감의 시책 마련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를 두는 한편, 각급학교의 장에게는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별도로 마련해 추진실적을 평가한 뒤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와 선도학교, 지원센터 지정·운영 근거도 정비됐고, 교원의 연수와 연구활동 강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노한섭 의원은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이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교육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출처 : 충남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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