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미라화가 진행된 시신이 발견된 뒤, 경찰이 시신을 옮긴 60대 남성과 이를 지시한 80대 남성을 각각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시체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60대 A씨는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는데도 80대 B씨의 지시에 따라 버렸다고 진술한 반면, B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과 사망 경위, 두 피의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유기 전 살인 등 범죄에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쓰레기 배출 장소서 발견된 시신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은 27일 오전 11시께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비닐과 신문에 싸여 있었고, 발견 당시 일부 부패와 건조가 진행돼 미라화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확인한 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살펴 용의자를 추적했다.
시신은 22일 오후부터 해당 장소에 방치돼 악취를 풍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된 때까지 비닐과 신문에 싸인 상태였고, 부패와 건조가 함께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시신을 옮긴 사람을 추적해 발견 당일인 27일 오후 4시께 A씨와 B씨를 각각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28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체 유기 혐의와 사체 유기 교사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 구분 | 시점 | 내용 |
|---|---|---|
| 시신 방치 | 22일 오후 | 쓰레기 배출 장소에 방치된 것으로 파악 |
| 시신 발견 | 27일 오전 11시 | 구로구청 환경미화원이 발견·신고 |
| 피의자 체포 | 27일 오후 4시 | A씨와 B씨를 각각 주거지에서 긴급체포 |
| 경찰 발표 | 28일 | 체포와 1차 조사 내용 공개 |
유기 사실 인정했지만 진술은 엇갈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유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신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B씨의 지시를 받고 물건을 버렸으며, 버리는 것이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신이 버리라고 한 것이 시신인지 몰랐고,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A씨에게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시신을 옮기거나 버린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시신임을 알았는지와 지시를 내린 경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은 셈이다.
A씨는 B씨의 지시 뒤 혼자 시신을 들고 유기 장소로 옮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당시 A씨가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목격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8일 전날 긴급체포한 두 피의자를 1차 조사했다고 밝혔다.
집주인과 과거 세입자 관계
B씨는 시신이 처음 발견된 구로구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이다. A씨는 과거 해당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 거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한국 국적의 60대 남성과 80대 남성으로 확인됐으며, 별다른 직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B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사망자가 B씨의 집에 살던 세입자였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다만 시신의 신원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실제 거주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망자와 A씨·B씨가 어떤 관계였는지 역시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사망자의 신원과 거주 이력, 두 피의자와의 관계를 특정할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주택과 관련한 과거 세입자 여부를 비롯한 주변 사실을 살펴보고 있다.
신원 확인과 사망 원인 수사
발견된 시신은 50∼80대 남성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정확한 연령과 국적, 사망 시기,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시신에 대한 부검 등을 통해 사망 경위와 타살 흔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뚜렷한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다만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이 확인되면 살인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신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만큼, 사망자의 신원 확인도 수사 과제로 남아 있다.
경찰은 부검을 포함한 보강수사를 진행해 A씨와 B씨의 진술을 검증하고, 시신 유기에 앞서 살인 등 범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28일 중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피의자가 진술한 유기 경위와 시신의 실제 사망 원인, 사망자와 피의자들의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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