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다.
이 고용노동부령은 2026년 9월 7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고용노동부령 제00483호이다.
시행까지 65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ㆍ기능사, 피부미용장 및 건축구조기사를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하고,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춰 도시계획기사 및 판금제관산업기사 등 37개 종목의 시험과목을 개편ㆍ조정하는 한편,
일학습병행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하여 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_L3 등 9개 일학습병행자격을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으로 추가하고,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에 해군 정보통신학교의 전자부사관 초ㆍ중급 과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변경]
현행: 1.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 개정: 1.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
바뀐 대목: 변경「2026년 12월 31일까지:」 / 변경「2027년 12월 31일까지:」
(2) [변경]
현행: 2. 2027년 1월 1일 이후: 별표 2의2 개정: 2. 2028년 1월 1일 이후: 별표 2의2
바뀐 대목: 변경「2027년 1월 1일」 / 변경「2028년 1월 1일」
(3) [변경]
현행: 1.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개정: 1.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바뀐 대목: 변경「2026년 12월 31일까지:」 / 변경「2027년 12월 31일까지:」
(4) [변경]
현행: 2. 2027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 개정: 2. 2028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
바뀐 대목: 변경「2027년 1월 1일」 / 변경「2028년 1월 1일」
(5) [변경]
현행: ③ 카드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③ 카드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되,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카드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바뀐 대목: 변경「③ 카드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변경「③ 카드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되,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카드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6) [변경]
현행: ④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④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4서식에 따르고,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5서식에 따른다.
바뀐 대목: 변경「별지 제13호의2서식」 / 변경「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3서식」 / 변경「별지 제13호의3서식」 / 변경「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4서식에 따르고,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5서식」
(7) [변경]
현행: ⑤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4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5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지 제13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에 기재된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표출 형태에 관계없이 별지 제13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에 따른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본다.
개정: ⑤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6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지 제13호의6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에 기재된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표출 형태에 관계없이 별지 제13호의6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에 따른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본다.
바뀐 대목: 변경「별지 제13호의4서식」 / 변경「별지 제13호의5서식」 / 변경「별지 제13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 / 변경「별지 제13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에 따른」 / 변경「별지 제13호의6서식」 / 변경「별지 제13호의7서식」 / 변경「별지 제13호의6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 / 변경「별지 제13호의6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에 따른」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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