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은경 의원, 학교 영양사 전보·시간외근무 쟁점 점검

  • 입력 2026.10.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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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26일 의원실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근무 여건과 급식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청취했습니다.

경기지부는 이날 자리에서 영양사의 전보·교류 기회가 줄어든 점과 식재료 검수에 따른 시간외근무 인정 문제, 학교 시설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영양사 퇴직으로 생긴 결원에 기간제 영양교사가 배치되면서 기존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학교 간 이동 기회가 제한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기지부는 타 시도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배치 절차와 기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또 식재료 검수가 정규 근무시간 이전에 이뤄지는 경우에도 학교별 예산과 관리자 판단에 따라 시간외근무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도 전달됐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 인력 감소와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 확대에 따라 영양사들이 급식시설 유지·보수와 산업재해 대응 등 본연의 급식 업무 외 역할까지 맡고 있다는 점도 논의됐습니다.

박 의원은 급식 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학교급식 운영과 학생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습니다. 다만 영양교사와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배치 문제,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시설관리 인력 운영은 관련 법령과 인사·노무체계, 교육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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