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흉기 공격한 고교생, 1심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

  • 입력 2026.10.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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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청사 외관 (AI 생성 이미지)

서울 강서구 주택가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이 1심에서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군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군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인 의도가 있었고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고 판단했다. 홍군은 범행 전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고도 집 앞으로 찾아가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 의도와 잔혹성 지적한 재판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서보민)는 27일 홍군에게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군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의도를 갖고 범행했다고 봤다.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는 점도 판결에서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다른 시민이 피해자를 돕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살인미수에 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분형량
장기7년
단기4년

재판부는 피해자뿐 아니라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가족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봤다. 피해자는 흉기에 복부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법원은 징역형과 별도로 홍군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검찰이 앞서 구형한 형량과 같은 수준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곡동 주택가에서 벌어진 흉기 공격

홍군은 지난 7월 23일 오후 1시 26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고생 A양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장소는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이었다. 홍군과 A양은 과거 교제한 사이였으며, 범행 당시 A양은 여고생이었다. 홍군의 공격으로 A양은 복부 등을 다쳤다.

수사 과정에서 홍군은 A양이 다른 남성과 새롭게 교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주택가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현장에는 이를 본 시민이 있었다. 법원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 시민의 도움이 있었다는 점을 판결에서 직접 언급했다. 피해자를 공격한 결과뿐 아니라 현장에서 도움을 받은 상황도 재판부의 범행 판단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범행 장면을 목격한 A양의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판결 이유에서 짚었다. 피해자 본인이 흉기에 다친 데 더해 가족이 사건을 목격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한 것이다. 법원은 홍군의 살해 의도를 인정했고,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두 혐의와 관련해 징역형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연락 거부 뒤에도 이어진 접근과 메시지

조사 결과 홍군은 흉기를 휘두르기 전부터 A양에게 접근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 A양은 홍군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홍군은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연락 중단을 요청한 뒤에도 집 앞 방문과 SNS 메시지가 이어졌다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와 이후 흉기 공격을 함께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홍군은 A양이 다른 남성과 새롭게 교제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범행 전 경과에는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 주거지 앞 방문, SNS 메시지 전송이 포함됐다. 메시지는 수십 차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홍군이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인 의도를 갖고 범행했다고 판시했으며, 사건을 단순한 상해가 아니라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범죄로 심리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재판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는 징역형과 별도로 부과된 조치다. 사건은 스토킹에 이어 살인미수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정리됐고, 법원은 홍군의 범행 의도와 수법, 피해자와 가족이 겪은 피해를 판결 과정에서 판단했다.

검찰 구형과 재판부가 고려한 양형 사유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재판에서 홍군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27일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선고와 함께 홍군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군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의도를 갖고 범행했고, 수법이 잔혹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현장에 있던 시민의 도움이 없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피해자뿐 아니라 범행을 목격한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판결에서 언급했다. 반면 홍군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함께 살펴 형량을 정했다.

이번 1심 선고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과 동일하다. 법원은 형량 외에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고, 판결 이유로 살해 의도와 범행 수법, 피해자와 가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 현장 시민의 도움, 범행 인정과 초범이라는 사정을 들었다. 홍군은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홍군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판결에는 살해 의도와 범행 수법,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 현장 시민의 도움, 범행 인정 및 초범이라는 양형 사유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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