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수형자 A씨가 출소자의 짐을 교도관과 함께 옮기다 정문 밖으로 나갔다가 곧바로 복귀했습니다. 이 일은 지난 8월 10일 오전 11시 30분쯤 벌어졌습니다. 당시 정문 근무자들은 A씨를 제지하지 않았고, 대전지방교정청은 최근 근무 교도관 2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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