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외국공관 노동탄압 개선 촉구…면책특권 남용 비판

  • 입력 2026.10.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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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2026년 10월 27일 오전 9시 55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주한 외국공관의 노동탄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홍성규 대변인은 미국대사관, 일본 총영사관, 파나마대사관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공관이 한국인 직원에 대해 부당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규 대변인은 미국대사관이 22년3개월 동안 일한 한국인 직원을 부당해고했고, 일본 총영사관은 직장내괴롭힘을 호소한 직원을 부당해고했으며, 파나마대사관은 13년차 직원의 육아근로단축 신청 과정에서 지하창고로 내려보낸 뒤 부당해고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들 사례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단과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이어진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외국공관들이 비엔나협약의 면책특권을 내세워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을 거부하고 있다며, 외교관도 주재국의 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규 대변인은 외교부와 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국민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593&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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