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관계성 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대책 추진

  • 입력 2026.10.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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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월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고, 23일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주재해 사전 예방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으로는 경찰의 관계성 범죄 사건 전수 점검과 범죄 피해자 거주지 주변을 순찰하는 ‘안심순찰대’ 신설이 제시됐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먼저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영은 검토 대상이며, 성평등가족부는 재발 방지책을 찾기 위한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 절차에서 생기는 공백을 줄여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작은 허점도 있어선 안 됩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필요한 법과 제도를 국회에서 마련하고, 당내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 대책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3540&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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