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입력 2026.10.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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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양육비이행법 시행규칙)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성평등가족부이다.

이 성평등가족부령은 2026년 10월 26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성평등가족부령 제00018호이다.

시행까지 3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00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이 해당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 일정한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에 관한 서류로 변경하며,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변경]

현행: 2. 영 제17조의5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 영 제1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에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금액에 관한 서류

바뀐 대목: 변경「2. 영 제17조의5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2. 영 제1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에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금액에 관한 서류」

(2) [삭제]

현행: 4.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개정: (이 조항이 통째로 없어진다)

바뀐 대목: 변경「4.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3) [변경]

현행: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지급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별표 제2호, 제3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지급 신청인(미성년 자녀를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바뀐 대목: 변경「직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 변경「별표」 / 변경「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 변경「서류(별표 제2호, 제3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 변경「직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 변경「다음 각 호」 / 변경「신청인(미성년 자녀를 포함한다)이」 / 변경「서류」

(4)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한정한다)

바뀐 대목: 변경「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한정한다)」

(5)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바뀐 대목: 변경「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6)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바뀐 대목: 변경「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7)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바뀐 대목: 변경「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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