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시·군·구 신청해 2년 지정…최대 3회 연장

  • 입력 2026.10.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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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이행으로 지역의 산업과 고용 여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곳을 미리 지원하는 제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산업구조 변화, 지역경제 침체 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해 선제적으로 돕는 장치입니다.

근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입니다.

시·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산업·고용과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환 당사자인 노사와 지역 주민이 계획 수립의 주체가 되도록 했고, 협력업체 노사까지 의견 수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지정 신청은 시·군·구 단위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각각 해야 하며, 자체 계획은 20일 이상 공고한 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구 지정 요건은 필수요건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해당해야 하고, 선택요건으로는 고용환경 변화, 기업 경영환경 악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필요성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정기간은 2년이며, 연장이 필요하면 만료 2개월 전까지 자료를 첨부해 노동부와 산업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심의를 거쳐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1회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노동부와 산업부는 특구 지정 때 실업예방, 재취업 촉진, 기업 경영안정, 지역산업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지방정부의 신청과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도 운영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전문기관은 중앙 지원센터로서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특구 지정 이후에는 지방정부가 설립하는 지역 지원센터가 실행계획과 신규 지원사업 발굴을 맡게 됩니다.

고시 제정안은 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특정 지역과 노동자, 취약계층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전환의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자와 주민이 주체로 참여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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