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흑자 1조원 첫 돌파…중국은 409억원 적자

  • 입력 2026.10.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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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대기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 (AI 생성 이미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025년 1조128억원 흑자를 기록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외국인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2조5370억원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진료비 등으로 부담한 급여비 1조5243억원보다 많았다. 외국인 전체 재정은 2017년 이후 흑자를 이어갔다. 반면 중국 국적 가입자 수지는 2024년 55억원 흑자에서 2025년 409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외국인 전체 보험료 수입이 급여비 지출 웃돌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2조5370억원이었다. 공단이 이들에게 병·의원 진료비 등으로 지급한 급여비는 1조5243억원으로, 보험료 수입이 급여비 지출보다 1조128억원 많았다. 이 차이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로 집계됐다. 흑자 규모가 1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외국인 전체의 재정수지는 2017년 이후 매년 흑자 기조를 이어왔다. 2025년에는 흑자액이 처음 1조원을 넘어섰지만, 국적별 수지는 서로 달랐다. 전체 수입과 지출을 합산한 결과가 흑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국적 가입자의 수지가 흑자였던 것은 아니다. 중국 국적 가입자는 보험료보다 급여비 지출이 많아 적자를 냈다.

구분보험료급여비재정수지
외국인 전체2조5370억원1조5243억원1조128억원
중국 국적9564억원9973억원-409억원

베트남 1601억원 흑자…중국은 적자

국적별 재정수지에서는 베트남이 1601억원 흑자로 가장 컸다. 네팔은 1262억원, 인도네시아는 918억원, 캄보디아는 856억원, 미얀마는 840억원 흑자였다. 미국도 819억원 흑자를 기록했고 필리핀 559억원, 우즈베키스탄 481억원, 러시아 131억원 순으로 흑자 규모가 집계됐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제시된 이들 국가의 수지는 모두 흑자였다.

중국 국적 가입자는 보험료 9564억원을 냈지만 급여비가 9973억원으로 집계됐다. 급여비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409억원 많아 재정수지가 적자가 됐다. 중국은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수지와 달리 2025년 적자를 기록한 주요 사례다. 국적별 수지 차이는 보험료 수입과 급여비 지출을 각각 비교한 자료에 나타나 있다.

관련 보도에서는 국내 중국 국적 가입자에 중국 동포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도 제도 논의와 함께 언급됐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외국인의 보험 가입 요건으로 영주권을 요구한다는 점이 형평성 논란의 근거로 거론됐다. 다만 공단 제출자료에 담긴 수지 통계는 국적별 보험료와 급여비를 집계한 것으로, 가입자의 세부 구성이나 개별 이용 내역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2024년 흑자 전환 뒤 1년 만에 다시 적자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1108억원 적자, 2018년 1509억원 적자, 2019년 987억원 적자였다. 이후에도 적자가 이어져 2021년에는 109억원, 2022년에는 229억원, 2023년에는 2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에는 55억원 흑자로 전환했지만, 2025년 다시 409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폭은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2023년 크게 줄었고, 2024년에는 수입이 지출을 웃돌았다. 그러나 2025년에는 보험료 수입 9564억원보다 급여비 9973억원이 많아지면서 수지가 다시 적자로 바뀌었다. 2024년 흑자와 2025년 적자는 각각 해당 연도에 집계된 보험료와 급여비의 차이를 반영한다.

외국인 전체 재정수지는 2017년 이후 흑자를 이어갔지만 중국은 여러 해 적자를 기록한 뒤 한 해 흑자로 돌아섰다가 다시 적자가 됐다. 두 수치는 집계 대상이 다르다. 전체 수지는 외국인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와 급여비를 합산한 결과이고, 중국 수지는 중국 국적 가입자만 따로 계산한 결과다. 따라서 2025년 전체 흑자와 중국 적자는 공단 자료에 함께 나타난 국적별 재정 현황이다.

가입·피부양자 요건 강화…상호주의 논의도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가입과 이용 절차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왔다.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외국인이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한 뒤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조치다.

2024년 4월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같은 해 5월부터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때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했다. 가입 의무와 피부양자 등록 기준, 의료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가 각각 시행되면서 외국인 건강보험의 가입·이용 요건이 보완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대 국가가 한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 수준에 맞춰 국내 체류 외국인의 혜택을 달리하는 상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외교적 마찰과 통상 규범, 특정 국적자 차별 논란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련 보도에서는 국가마다 의료보장 체계가 달라 혜택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도 신중론의 근거로 소개됐다. 영국은 조세 기반 국가보건서비스를, 미국은 민간보험 중심 체계를 운영하며 한국과 독일은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 관리와 결손처분 문제도 제도 개선 과제로 거론됐다.

공단 자료에서 확인된 2025년 외국인 전체 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였고, 중국 국적 가입자 수지는 409억원 적자였다. 정부는 2019년 가입 의무화와 2024년 피부양자 요건 강화·본인 확인 의무화 등을 시행해 왔다. 상호주의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요구와 정부의 신중한 입장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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