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 공백 최대 5년 보완…행정서류 2756개 정비

  • 입력 2026.10.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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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역이나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영을 멈춘 창업자의 지원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고, 창업기업이 각종 인허가와 정책지원 신청 때 제출하는 행정서류 5021개 가운데 2756개를 폐지·면제·간소화하기로 했다. 초기 창업기업의 은행 계좌 한도 해제 기준과 재창업 지원 제도도 손질한다.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부터 실패 이후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규제를 고치는 방안이다.

정부는 10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방안에는 창업지원 자격 특례, 금융거래와 투자 관련 기준 개선, 성실실패 제도의 범부처 확대, 행정서류 부담 경감 등이 담겼다. 정부는 민간 협회·단체와 창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병역·출산 공백에 지원기간 최대 5년 추가

현행 중소기업창업법은 창업기업을 업력 7년 미만으로 규정한다. 창업자가 병역을 이행하거나 출산을 경험해 사업 운영에 공백이 생겨도 그 기간이 업력에서 제외되지 않아, 실제 사업을 운영한 기간이 짧더라도 창업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정부는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경영 공백에 대해 최대 5년 범위에서 창업지원사업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 청년 창업가의 경영중단 부담을 줄이고, 병역 이행 전 예비창업가의 조기 창업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초기 창업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사업 신청 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부채비율이 높거나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이 정부 연구개발 사업 신청 단계에서 제한될 수 있다. 정부는 업력 3년 미만 기업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사전 신청 제한 기준이 아닌 선정평가 심사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술력은 있지만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초기 기업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창업기획자(AC)가 지분 50% 이상을 투자한 기업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창업기획자가 인력과 자본을 대 예비창업자와 함께 법인을 세우는 벤처스튜디오 방식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항목기준·규모
창업기업 인정기간7년 미만
경영 공백 지원 연장최대 5년
서류 정비 대상5021개
폐지·면제·간소화 서류2756개
정비 비율54.9%

한도제한 계좌부터 투자·상장 절차까지 손질

신규 계좌를 개설한 초기 창업기업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1일 거래한도가 적용된다. 거래 목적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면 한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은행별 요구 자료와 판단 기준이 달라 기업이 준비해야 할 내용을 미리 알기 어려웠다. 정부는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창업기업이 제출하기 쉬운 증빙자료를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해 한도 해제 요건을 보완하고, 초기 기업의 자금 운용 차질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투자 관련 기준도 바뀐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는 현재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표준규약을 고쳐 일정 수준 이상의 출자자 동의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벤처기업 확인에 활용할 수 있는 투자기관·상품 범위에는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추가한다. 관련 투자기관은 23개로 늘어나며, 정부는 향후 자산운용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술특례상장 과정의 자료 제출 부담도 조정한다. 기업은 기술성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기관 두 곳에 자료를 제출하는데, 정부는 복수 평가 때 공통으로 낼 자료와 표준 제출서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통해 기업이 평가기관별로 자료를 준비하는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계좌 한도 해제, 펀드 만기 연장, 벤처기업 확인과 상장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을 각각 정비해 창업기업의 금융거래와 투자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성실실패 평가 고치고 재창업 특례 확대

정부는 재창업 지원에 활용하는 성실경영평가 기준을 성실성과 재기 노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평가를 통해 과거 기업을 경영할 때의 성실성을 살펴보고 재창업 지원 대상자를 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평가 기준을 손질하고 재창업 관련 특례를 보완해 지원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중기부 등 일부 기관에 한정됐던 재창업 특례를 범부처로 확대하고, 부처별 지원을 연계하는 재도전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 때문에 창업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경우를 정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새로 창업하거나 기존 법인의 임원이 단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을 창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창업 준비 경험이나 법인 대표자로서 기업을 경영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전·창업경력서’ 발급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체계는 고용노동부의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계해 창업 경험을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민간 협회·단체의 규제혁신 네트워크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규제 스크리닝 등을 통해 창업 현장의 규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재창업 관련 특례와 지원사업을 관계부처와 연계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체계를 갖추는 내용이다. 방안에는 실패 경험을 평가하는 기준을 바꾸는 것과 새 사업을 창업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넓히는 조치가 함께 담겼다.

제출서류 절반 이상 정비하고 전자동의 확대

창업기업이 인허가나 정책지원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행정서류는 전체 5021개 가운데 2756개를 정비한다. 폐지·면제·간소화 대상은 전체의 54.9%다. 사업자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서류는 없애고, 내용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자료는 통폐합한다. 제출 시기를 조정하고 위험도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수준을 달리하는 방식도 적용한다. 정부는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나 다른 기관의 정보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기업이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K-푸드 창업사관학교’ 신청 때 대표자 인적사항 서류를 폐지한 사례가 제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 신청에서는 표준재무제표증명과 중소기업확인서 등 6개 서류 제출을 면제했다. 정부는 이처럼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행정기관 내부 전산망, 유관기관 정보망을 활용해 제출 의무를 줄이기로 했다. 작성형 서류에는 상한 설정 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표준양식을 마련해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도록 한다. 동의서와 서약서에는 온라인 체크 등 전자동의를 활용할 예정이다.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할 기구도 신설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두고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규제합리화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스타트업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제도 등 규제 실증 채널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네트워크와 창업 프로젝트를 통한 현장 과제 발굴, 위원회 논의, 규제 실증을 이어가며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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