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추진…규제특례 320여개 담는다

  • 입력 2026.10.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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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을 신청하는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담고, 메뉴판에 없는 규제도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효력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국무조정실은 2026년 10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초광역특구와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 자율차·바이오 분야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위원, 현장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방정부·기업이 계획 신청…내년 상반기 특구 지정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는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거점이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마련해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국무총리 승인 뒤 산업통상부 장관이 특구를 지정하는 절차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특구를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초광역특구를 통해 기업과 지역이 요구하는 규제 특례와 범정부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초광역특구법에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320여 개 메뉴판식 특례를 담는다. 인프라 구축과 생산시설 설치, 인재 유치, 정주 여건 등이 지원 대상이다. 메뉴판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는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일정 기간 규제 효력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적용한다. 규제샌드박스도 심의기간 단축, 실증기간 유연화,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현행 제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실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손본다. 재정·금융·인재·인프라·세제 지원도 패키지로 제공한다.

정부는 10월 20일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내년 상반기 전국 권역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 제정과 함께 시행령 마련, 권역별 지정 분야 협의, 특구계획 수립 절차를 병행한다. 법 시행 전에도 분야별 민관 원팀 소통채널을 가동해 기업의 현장 규제 애로를 발굴한다. 부처가 받아들인 과제는 신속히 처리하고,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요하거나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총괄·조정하기로 했다.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 규제 손질

로봇 분야에서는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울타리 설치 면제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2027년 1분기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위험성 평가 방법과 안전조치 사항을 담은 휴머노이드 안전 가이드를 2026년 안에 공동 개발한다. 건설·물류·교통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특례도 만든다. 건축 분야에서는 로봇 대기·충전 시설의 바닥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고 로봇과 건축물 설비 간 통신 연동을 지원한다. 항공·철도 시설 점검에는 로봇 활용에 특화한 안전성 검증 기준을 마련한다.

실외 이동로봇은 4족 보행 로봇과 새로운 형태의 로봇 특성을 고려한 안전 가이드를 먼저 개발해 연구개발과 실증을 지원한다. 2027년 상반기까지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일정도 제시했다. 반도체 분야는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산단 기획부터 가동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단축해 10년 이상 걸리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방 소재 기업의 수출 절차도 바꾼다. 공항·항만이 먼 곳에 있는 AEO 인증 우수 보세공장은 사전 승인 품목을 먼저 운송하고 이동 중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

반도체 공정용 고압가스 시설·기술·검사기준 특례고시는 2027년 1월까지 제정한다. 실린더 캐비닛 설치 허가를 간소화하고 상호반응성이 없는 가스의 혼합 보관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AI데이터센터(AIDC)는 인허가 일괄처리와 타임아웃제 등 신속 추진 절차를 도입하고, 사업자 불편을 해결하는 전담창구를 마련한다.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도 검토한다. 전산실과 냉각·전력설비 등 무인 설비를 규모 산정에서 제외해 건축물 규제를 AIDC 특성에 맞게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고, GW급 AIDC 인근 클러스터와 국산 솔루션 성능 검증·실증용 대규모 테스트베드 조성도 추진한다.

자율주행 운행 법체계 정비…B2B 판매·서비스 제도화

자율차 분야에서는 실증도시 등을 중심으로 무인 자율주행을 본격 운행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한다. 충전이나 차고지 이용 등 예외적인 사유에는 시범운행지구 밖 운행을 허용하고, 같은 자율차종의 실차 확인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업 간 정식 판매를 허용하는 B2B 제도와 국제기준인 ADS도 추진한다.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국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제기준 도입 전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업 간 거래에 적용할 성능인증제를 운영한다. 정부는 자율차 상용 판매 확대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규 일자리 5만 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레벨4 이상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도 제도화하고 실증한다. 운행 모니터링과 원격관제·지원, 비상상황 때 승객 보호와 현장 출동, 사고 조치 등을 맡는 서비스를 제도화해 로보택시 등 무인 자율차 상용화를 추진한다. 데이터 보안 대책에는 서비스 사업자의 데이터 국내 보관과 보안·보호조치 의무화가 포함된다. 해킹과 백도어 위험에 대응할 사전 조사와 관리·대응체계도 마련해 운행 데이터와 민감정보를 보호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첨단 재생의료 원료세포의 수급 경로를 넓힌다. 제대혈 은행 등에서 이미 채취·보관 중인 세포를 세포처리시설이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임상연구와 치료에 활용하도록 한다. 국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안전성이 확인된 첨단 재생의료의 위험도를 저위험으로 조정해 임상연구 없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의료데이터는 통일된 가명처리 공통기준을 마련해 심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데이터 심의 기간을 줄인다. 제공기관의 폐쇄분석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원격 분석환경 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건비와 이동비 등 581억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심사 기준 정비…회의 개편 뒤 현장 과제 구체화

의약품 개발과 심사 분야에서도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의 심사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2026년 안에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품화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약 개발 기간과 비용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제네릭의약품은 제품 특성을 반영해 심사기준을 정비한다. 성분과 첨가제가 같은 수용성 주사제는 동등성 입증자료를 면제하고, 안연고제 등은 제품 특성에 맞는 다른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 동일 투여경로에서 제형 차이가 경미한 일반의약품은 약리작용과 부작용이 적은 특성을 고려해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2월 규제합리화 전 과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체계를 개편했다. 28년 만에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했다. 개편 뒤 첫 전체회의는 4월 15일 열렸으며, 당시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방향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10월 23일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앞선 회의에서 제시한 방향을 구체화하고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초광역특구를 중심으로 현장 규제 개선 방안을 다뤘다. 회의의 표어는 ‘성장에 날개를,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이었다.

항목수치
메뉴판식 규제특례320여개
반도체 산단 조성 기간 단축 목표10년 이상에서 절반
자율차 분야 신규 일자리 목표5만개 이상
의료데이터 원격 분석환경 비용 절감액581억5000만원

정부는 초광역특구법 제정 절차와 시행령 마련, 권역별 지정 분야 협의와 특구계획 수립을 함께 진행해 내년 상반기 전국 권역 특구 지정에 나선다. 법 시행 전에는 민관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맡는다. 로봇 안전 가이드와 고압가스 특례고시, AIDC 인허가 절차 등 분야별 개선 과제도 정부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추진한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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