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3.(금) 회의 시작시(14:00) 사용
- ➀메가프로젝트·5극3특 성장엔진 등 지방주도 성장 조기성과 창출 적극 뒷받침
▸단일 법률 역대 최대 규제특례 + 범정부 지원을 결합한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
▸메가프로젝트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5극3특 성장엔진자율차·바이오 경쟁국 수준 규제 합리화
- ➁창업기업 규제합리화를 통해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 가속화
▸획일적·경직적 창업 인정 기준, 불합리한 금융거래 등 창업 핵심 규제 해소
▸과도한 서류 폐지, 분량과 양식 합리화 등 창업기업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정부는 10.23(금)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날 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및 민간 부위원장(3인),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 현장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장에 날개를,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주도 성장, 국가창업시대 전환 등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ㅇ 특히, 현장 중심의 논의를 강화하기 위해 메가프로젝트(로봇·반도체·AI 데이터센터), 5극3특 핵심 신산업(자율차·바이오),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듣고, 개선대책을 모색했다.
정부는 올해 2월, 규제합리화 全 과정의 강력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28년 만에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17→33명)하는 등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ㅇ 개편 이후 처음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4.15일)에서는「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방향」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 추진방향」등 규제합리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시 논의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ㅇ 정부의 역점 추진과제인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초광역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의 성장동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현장 중심의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 지방주도 성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초광역특구법」제정을 추진하고, 지난 4월 1차 회의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경쟁국 수준의 규제합리화’ 원칙에 따라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자율차·바이오 등 각 산업별 현장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소한다.
ㅇ ‘국가창업시대’로의 속도감 있는 전환을 위해 그동안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된 창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한다.
- 획일적·경직적 창업 기준, 불합리한 금융거래 등 창업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인·허가와 각종 정책지원 신청과정에서 창업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도 대폭 감축한다.
①약칭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 ②메가프로젝트(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 규제 합리화③5극3특 성장엔진(자율차·바이오) 규제 합리화
종전 ‘메가특구’로 지칭하던 용어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약칭 ’초광역특구‘)’라는 법정 용어로 지칭
정부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
ㅇ 초광역특구는 5극3특 성장엔진의 육성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 등을위해 기업과 지역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범정부 정책지원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핵심거점이다.
ㅇ 초광역특구의 지정절차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게 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서, 국무총리의 승인 후 산업통상부 장관이 특구를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특례” 심의‧의결, 지방시대위원회 “전체 특구계획” 심의‧의결
초광역특구에서는 ➊메뉴판식 규제특례, ➋수요응답형 규제유예, ➌UPGRADE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한다.
ㅇ 단일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담아 ▴인프라 구축 ▴생산시설 설치 ▴인재유치 ▴정주여건 등 기업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인재유치 : 교수·연구원 휴직·겸임, 외국인 비자 등
ㅇ 메뉴판에 없는 규제도 기업·지방정부의 신청이 있으면 일정 기간 규제의 효력을 배제·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적용한다.
ㅇ 규제샌드박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심의기간 단축 ▴실증기간 유연화 ▴절차 간소화 등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현행 제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실증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정·금융·인재·인프라·세제 등 범정부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지역에 전략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예) ▴재정(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 ▴금융(국민성장펀드) ▴인재(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인프라(문화·보육·의료시설 확충) ▴세제(조세 및 부담금·임대료 감면) 등
이를 위해 지난 10.20일 초광역특구법이 발의됐으며, 정부는 ’27년 상반기에는 전국 권역에 초광역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 기업이 초광역특구 도입 효과를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초광역특구법 제정 절차와 함께 시행령 마련, 권역별 지정분야 협의, 특구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병행한다.
정부는 초광역특구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분야별 민관 원팀 소통채널*을 가동하여 기업 현장 규제애로는 ‘즉시’ 발굴·개선한다.
* (예) ▴국조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 추진단 ▴산업부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 ▴과기정통부 AI데이터센터 전담지원팀 등
ㅇ 부처가 수용한 과제는 신속히 처리하되, 다부처 협업 필요 또는 부처불수용 과제는 규제합리화위원회·국무조정실의 총괄·조정을 거쳐 현장의 어려움을 즉각 해소한다.
2. 메가프로젝트(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 규제합리화
메가프로젝트(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 규제합리화 주요과제는 아래와 같다.
현장 목소리 “로봇을 도입하려는데 펜스를 꼭 설치해야 할까요? 공장에 이동식 산업용 로봇을 투입하려는데 어떤 조치를 하면 펜스를 안쳐도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봐도 정확히 알 수가 없네요. 특히 휴머노이드는 무슨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제조공장 대표 A씨)
▮(현행) 제조업 현장에 이동식 산업용 로봇이 보급됐으나, 울타리 설치 의무* 등 안전기준이 모호해 현장 도입 시 기업의 혼란 존재
* 1.8m 이상의 펜스설치(단, 한국산업표준의 안전기준or국제기준 부합 인정시 울타리 면제)
노동부, '고정식·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협동작업 안전 가이드‘ 마련('23.7월)
▮(해외) 미국 위험성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안전조치 후 작업
▮(개선)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울타리 설치 면제 요건 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27.1분기)
→ 울타리 설치 요건 관련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 감소로 현장 수요 증가 기대
▮(현행) 휴머노이드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제품안전·작업장 안전 등) 부재
▮(해외) 휴머노이드 안전 관련 국제표준(ISO) 마련 예정('28.上)
▮(개선) 산업부·노동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방법, 안전조치사항 등을 담은 안전 가이드 개발('26.下) → 충족 시 울타리 설치 없이 작업 가능
→ 국제표준 제정 전 안전기준 선제적 개발로, 국내기업 개발·실증 및 상용화 촉진
➋ 건설·물류·교통 등 분야별 로봇 활용 지원을 위한 규제특례 마련국토부
현장 목소리 “사람 대신 로봇이 공동주택단지에 택배를 배송하게 하고 싶어도, 전용공간을 마련하기가 마땅치 않아요. 승강기나 출입문 같은 건물 설비와 연동이 쉽지 않아서 로봇 이동도 제약돼요.” (물류기업 B사)
“항공기 계류장과 같이 사람이 직접 시설점검하기 힘든 곳에 로봇이 투입되면 좋잖아요. 하지만 안정성을 어떻게 검증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로봇기업 C사)
▮(현행) 기존 제도에서는 건축물, 항공·철도 등에서의 로봇 활용에 애로 존재
▮(개선) 분야별 규제특례 지원을 통한 로봇 이용 촉진('27.下)
- (건축) 로봇 대기·충전 시설 등 바닥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로봇-건축물 설비 간 통신 연동지원 등
- (항공·철도) 시설 점검 시 로봇 활용에 특화된 안전성 검증 기준 마련
→ 업계가 실제 필요로 하는 특례를 제공하여 로봇 시장 활성화 지원
현장 목소리 “계단이나 울퉁불퉁한 노면에서도 잘 다니는 로봇인데, 정작 실외에서 활용할 방법이 없어요. 바퀴 달린 로봇이 아니면 평가 자체를 받지 못해요. 새로운 형태의 로봇을 위한 인증체계가 필요합니다.” (로봇개발 기업 대표 D씨)
▮(현행)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기준이 바퀴형을 전제로 마련되어 있어 4족 보행 등 새로운 형태의 로봇에 적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해외) 4족 보행로봇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 없음
▮(개선) 4족 보행 및 새로운 형태 로봇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가이드를 우선 개발하여 R&D와 실증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인증제도 마련('27.上)
→ 다양한 형태의 로봇에 대한 운행안전인증 체계를 정비하여 신기술 상용화 및 시장확대 촉진, 순찰‧재난대응 등 신규 서비스 확산 기반 마련
➊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절차 패스트트랙 추진국토부
현장 목소리 “반도체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인허가가 끝나도 토지보상을 기다리고, 설계를 시작하다 보면 팹 착공은 미뤄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경쟁에서 뒤처지는 겁니다.” (반도체 기업 대표 A씨)
▮(현행) 산업단지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 보상·설계·시공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산단 조성에 10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빈번
▮(해외) EU반도체법은 통합생산시설 등에 신속 인허가를 적용하고, 단일 창구가 계획·건설·운영 관련 행정절차를 통합 조정 중
▮(개선) 반도체 산단에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신속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적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26.7월)
→ 산단 기획부터 가동까지 신속 연결해 소요기간 최대한 단축(10년 이상→5년 이내)
➋ 지방 소재 반도체 기업 先운송 後수출신고 허용관세청
현장 목소리 “공장에서 공항까지 이동하고 상품을 적재하면 꼬박 6~7시간 걸립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야 물품을 공장에서 운송할 수 있다 보니 수리될 때까지 기다리다 비행기를 놓칠까 조마조마했던 적이 있어요. 먼저 물품을 반출하고, 이동 중에 수출신고를 허용해주면 출항 시간을 제때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방 소재 반도체 기업의 수출 담당자 B씨)
▮(현행)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수출물품은 수출신고 수리 후에만 반출할 수 있어 지방에서 공항까지 장거리 운송 시 물류 지연 우려
▮(해외) EU간소화된 정보로 수출신고 후 물품을 우선 반출하고 전체 신고자료는 반출 이후 보완하는 제도 운영
▮(개선) 수출입 물품을 싣는 공항·항만이 원거리인 AEO* 인증 우수 보세공장은 사전 승인받은 품목에 대해 先 운송하고 이동 중에 수출신고 허용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27.1월)
→ 지방 반도체 기업의 수출물류 시간 단축으로 적기 선적·납품 지원
현장 목소리 “서로 반응하지 않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가스도 종류가 다르면 따로 보관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가스를 보관하는 실린더 캐비닛은 설치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반도체 공장은 기술 변화가 빠르고 시설 변경이 잦다는 점을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기업 직원 C씨)
▮(현행) 고압가스법은 전체 가스시설에 획일적 규제 적용, 여러 가스를 소량 저장·사용하는 등의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시설 설치·변경이 어려움
▮(해외) 미국가스별 위험성·상호반응성에 따라 분리보관 여부를 정하는 위험도 기반 안전기준 적용
▮(개선) 실린더 캐비닛 설치 허가 간소화*, 상호반응성 없는 가스의 혼합보관 허용 등을 포함한 고압가스 시설·기술·검사기준 특례고시 제정 추진(‘27.1월)
* (現) 실린더 캐비닛 부분(일부) 설치시마다 기술 검토 변경허가 필요
→ (改) 다수의 실린더캐비닛 설치 시 기술 검토 및 변경허가 일괄 처리
→ 중복검사로 인한 설비가동 지연 방지로 반도체 생산성 향상
➊ 인허가 일괄처리 체계 마련과기정통부 및 비수도권 전력계통 영향평가 면제 기준 검토과기정통부·기후부
현장 목소리 “AI 데이터센터 하나를 짓는데 이렇게 많은 품을 들여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특히 가장 힘든게 수많은 인허가예요. 공사가 늦어지지 않게, 그런 문제들을 어디 한군데에서 제대로 모아서 처리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텐데요.” (AIDC 대표 A씨)“수도권은 전력확보가 어려워 지방에 AI데이터센터를 지으려는데, 전력공급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추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평가 때문에 투자결정과 착공이 늦어질까 걱정입니다.” (AIDC 구축 추진 기업 대표 B씨)
▮(현행) ①AIDC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 소관이 여러기관에 분산*되어 장기간 소요
* 전력계통영향평가, 에너지이용계획협의,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②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AIDC는 입지지역의 전력공급 여력과 상관없이 대부분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이 돼 사업추진에 시간·비용 발생
▮(해외) 영국대규모 DC를 국가 핵심인프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의 건축규제 면제미국 AIDC 전력 공급 승인 절차의 패스트트랙 신속심사 추진(수년→60일)
▮(개선) ①인·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 도입 등 신속 추진 절차 도입AIDC특별법 시행 대비 사업자 불편 해결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
*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제25조 10MW 이상의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
→ AIDC 관련 인허가 절차 및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AIDC 투자 가능
현장 목소리 “대부분 서버나 냉각시설이 들어갈 공간일텐데... 실제 차를 타고 다니는 상주 인원도 적을테구요. 일반 건축물처럼 건물 면적에 비례해서 넓은 주차장을 갖춰야 하는 건 불합리해 보여요.” (AIDC 설계 담당자 C씨)
▮(현행) 대규모 면적 대비 유동인구가 적은 AIDC도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규제 적용
(특별법 제21조) AIDC의 경우 주차장·전기차 충전시설·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규모 산정 기준을 시행령으로 달리 산정가능하도록 위임
▮(해외) 미국버지니아·일리노이 등 일부 주는 조례를 통해 건물의 주차장 설치 의무 기준을 건물의 연면적이 아닌 실제 직원 수 기준으로 변경
▮(개선) 전산실, 냉각·전력설비 등 무인 설비를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27.3월)
→ AIDC의 특성에 맞게, 각종 건축물 규제를 최대 1/3수준*으로 완화하여 적용
* 1만평 규모 AIDC의 경우, 전산실+설비면적을 건물면적의 약 70% 이상으로 가정시 주차장 83대→25대
➌ 대규모 AIDC 클러스터 조성 및 대·중소 협력형 기술 개발과기정통부
현장 목소리 “AIDC는 전력이나 냉각, 네트워크 시스템 등이 집합된 대규모 시설이에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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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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