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면지역 주민도 읍 택시·문구점·체육시설서 기본소득 쓴다

  • 입력 2026.10.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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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청 제공

옥천군은 지난 10월 22일 옥천군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본소득 가맹점 사용 업종에 대한 확대를 결정했다.

우선, 면지역, 읍지역 가맹점 사용가능 업종을 기존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에서 추가 문구점, 생활체육시설(군직영 3개소) 확대를 결정했다.

또한, 택시를 5만원 사용한도 업종에 추가해, 읍면 편의점, 읍면 주유소, 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추가 결정했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지난 9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사용 업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옥천군은 지침 개정 이후 읍·면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옥천군 기본소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이용 수요를 고려한 사용처 확대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면지역 주민들이 읍지역 문구점과 생활체육시설(옥천국민체육센터, 옥천다목적체육센터, 반다비체육센터)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택시 또한 5만원 사용한도에 넣어서 면지역 주민도 읍지역 택시를 이용 할 수 있게 됐다.

확대된 사용처는 10월분 기본소득 지급일인 10월 2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면 지역 주민들의 기본소득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면 지역 주민들의 사용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옥천군청

· 배포 : 2026년 10월 23일 오후 3시 02분

출처 : 옥천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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