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생탄광 희생자 유해 수습…국회·정부에 특별법과 후속 조치 촉구

  • 입력 2026.10.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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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2월 3일 오전 6시,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의 장생탄광 해저 갱도가 무너져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노동자 47명 등 183명이 숨졌다. 사고 발생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조선인 희생자 유해의 수습과 신원 확인은 끝나지 않았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관련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는 미확인 유족 조사와 유해 발굴·수습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한일 공동 DNA 감정 추진 발표 이후에도 유족 확인과 감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2건도 소관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가 이어온 유족 확인과 유해 수습

사고는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의 해저 탄광에서 발생했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는 성명에서 식민지배와 전시 총동원 체제 아래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로 동원됐고, 이들을 포함한 노동자 183명이 희생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참사 이후 80여 년이 지났지만 유해 발굴과 희생자 신원 확인, 유족 피해 구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1991년부터 유족을 찾아 사고를 알리고 해저 갱도 입구를 확인해 유해를 수습해 온 주체는 한일 시민들이었다. 지난해 8월 민간 잠수사들은 해저 갱도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과 두개골을 발견했고, 올해 2월에도 유해가 추가로 수습됐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발견된 유해는 두개골과 뼛조각 등 모두 4점으로 집계됐다. 올해 2월 6일에는 추가 유골이 수습됐으며, 이튿날부터 진행되던 합동 수중조사는 잠수사 사고로 중단됐다. 이후 해저 유해 수습은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시민단체 측은 전했다.

유족 확인 99명…DNA 감정 완료는 76명

조선인 희생자 136명 가운데 유족이 확인된 희생자는 99명이며, 이 중 DNA 감정이 완료된 희생자는 76명이다. 나머지 23명은 유족이 확인됐지만 DNA 감정이 끝나지 않았고, 37명은 유족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수치를 들며 DNA 시료 감정만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을 찾고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분인원
조선인 희생자136명
유족 확인99명
DNA 감정 완료76명
유족 미확인37명
유족 확인 99명…DNA 감정 완료는 76명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보도자료 (https://m.koreanbar.or.kr/pages/news/view._asp?teamcode=&category=&page=1&seq=15593&types=3&searchtype=&searchstr=))
유족 확인 99명…DNA 감정 완료는 76명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보도자료 (https://m.koreanbar.or.kr/pages/news/view.asp?teamcode=&category=&page=1&seq=15593&types=3&searchtype=&searchstr=))

유족이 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한 사례도 이어졌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전석조 씨는 아버지 전성도 씨가 사고로 숨진 장생탄광을 올해 추석을 앞두고 두 아들과 방문했다. 전 씨의 아버지는 1942년 사고 당시 갱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전 씨는 2001년과 2003년, 2017년에 이어 네 번째로 현장을 찾았으며, 올해 5월 큰형이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의 현장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아들들에게 전했다. 전 씨는 현장에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놓고 추모했고, 유해가 확인되면 가족의 품에 모셔 살아 있는 동안 제사를 지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한일 공동 DNA 감정 발표와 국회 법안 심사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과 5월 한일 정부가 공동으로 DNA 감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며 장생탄광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한일 정상은 올해 초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양국 정부는 이후 감정 절차를 마련해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는 유족 37명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족이 확인된 경우에도 23명은 DNA 감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장생탄광 사고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건이 발의돼 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2025년 11월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고, 2026년 2월에는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는 두 법안이 제22대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국가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 조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한일 공동 자료조사와 유해 발굴·수습, 신원 확인, 봉환의 법적 근거를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법률 제정과 함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안정적인 예산과 전담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99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EACR)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조선인 등에 대한 전시 강제동원이 ILO 제29호 협약 위반인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협 위원회는 협약 위반 책임이 유감 표명만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유해 발굴과 봉환은 희생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한일 양국의 책무라고 밝혔다.

정부에 미확인 유족 조사와 발굴 체계 요구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는 정부에 미확인 유족을 적극적으로 찾고, 전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체계적인 유해 발굴·수습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DNA 감정부터 유해 봉환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담겼다.

해저 작업은 잠수사 안전 문제와 맞물려 중단돼 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올해 2월 유해 수습에 참여한 대만 잠수사가 사망한 뒤 수중 발굴 작업이 사실상 멈췄다. 사고 전에는 일본과 핀란드,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 5개 나라 잠수사들이 합동 수중조사에 참여했다. 장생탄광 희생자 귀향추진단은 잠수사 안전을 전제로 수중 드론과 원격탐사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추가 조사를 제안했다. 또 사고 당시 희생자 21명에 대한 매장료 지급 결정서가 일본에서 확인돼 일부 희생자가 해저가 아닌 육지에 매장됐을 가능성도 조사 대상으로 제기됐다.

위원회는 유족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유족, 시민사회, 법률·역사·유해 발굴·DNA 감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진행 상황을 유족과 국민에게 알리는 일도 정부가 맡아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법률 지원과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관련 특별법 심사와 제정을, 정부는 유족 조사와 유해 발굴·수습 및 DNA 감정·봉환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보도자료 (https://m.koreanbar.or.kr/pages/news/view.asp?teamcode=&category=&page=1&seq=15593&types=3&searchtype=&search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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