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다.
이 대통령령은 2026년 2월 19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대통령령 제36118호이다.
시행까지 70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1에서 2027년에는 1000분의 33으로, 202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변경]
현행: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개정: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33
바뀐 대목: 변경「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 변경「1.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33」
(2) [변경]
현행: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개정: 2. 2029년 1월 1일 이후: 1000분의 35
바뀐 대목: 변경「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 변경「2. 2029년 1월 1일 이후: 1000분의 35」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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