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11월 3일부터 미국행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 전원에게 최근 21일 동안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출발 국가와 승객 국적에 관계없이 확인서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항공사가 승객의 서면 또는 전자 문서를 수집하게 된다. 기존에는 출발 전 21일 이내 DR콩고 체류자에 대한 탑승 제한이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이 제한과 별도로 모든 미국행 국제선 승객의 체류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다.
CDC 내부 문건에 따르면 새 확인 절차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에 적용된다. 민주콩고를 방문하지 않은 승객도 최근 21일간 체류 이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CDC는 승객의 체류 이력을 확인하는 서식 도입을 위한 긴급 승인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3일 시행을 목표로 한 조치의 대상과 제출 방식, 기존 탑승 제한과의 관계를 살펴봤다.
미국행 모든 국제선 승객에 확인서 요구
CDC가 마련한 새 절차의 대상은 해외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 승객이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등 출발 지역에 따른 예외를 두지 않고, 승객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방침이다. 탑승객은 최근 21일 이내 DR콩고에 체류한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은 서면이나 전자 문서로 이뤄지며, 항공사가 승객에게서 관련 확인서를 수집할 예정이다.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 모두가 해당 절차를 거치게 되는 만큼, DR콩고 방문 이력이 없는 사람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 예정일은 11월 3일이다. CDC 내부 문건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센터는 이 날짜부터 새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CDC는 항공기 탑승객의 체류 이력을 확인할 서식에 대해 긴급 승인 절차도 진행 중이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확인서의 구체적인 문항이나 제출 시점, 승객이 허위로 기재했을 때 적용되는 조치가 담겨 있지 않다. 확인서를 항공사가 수집한다는 점과 서면·전자 문서 방식이 제시됐지만, 항공사별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존 탑승 제한에 체류 이력 확인 추가
CDC는 새 확인 절차에 앞서 출발 전 21일 이내 DR콩고에 체류한 사람의 미국행 상업용 항공기 탑승을 제한해 왔다. 기존 규정은 미국 시민과 국적자를 포함해 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새 확인 절차는 DR콩고 체류자를 가려내는 탑승 제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승객의 체류 이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가된다. 미국행 항공편에 오르려는 사람은 체류 제한 대상인지와 별개로 최근 21일간 DR콩고에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구분 | 대상 | 체류 확인 기준 | 적용 시점 |
|---|---|---|---|
| 기존 탑승 제한 | DR콩고 체류 이력이 있는 미국행 승객 | 21일 | 시행 중 |
| 새 확인 절차 | 모든 미국행 국제선 승객 | 21일 | 11월 3일 |
CDC 내부 문건을 인용한 보도는 새 확인 절차가 기존 탑승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규정은 최근 21일 안에 DR콩고에 머문 여행객이 미국행 상업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새 절차에서는 출발 국가가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미국행 승객 전체가 체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항공사가 확인서를 수집하고 CDC가 서식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 현재 자료에 담긴 시행 준비 내용이다.
에볼라 잠복기와 같은 21일 기준
CDC가 확인하려는 기간은 탑승 전 최근 21일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에볼라 바이러스는 인체에 들어온 뒤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최대 잠복기가 통상 21일이다. CDC의 체류 확인 기간도 이 기준과 같다. 미국 당국은 승객이 이 기간에 DR콩고에 머물렀는지를 확인해 에볼라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려는 방침이다. 자료는 에볼라가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혈액 등과 직접 접촉할 때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열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되면 고열과 내부 출혈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치명률이 높다고 자료는 전했다.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 보건기구가 경계하는 감염병 가운데 하나라는 설명도 포함됐다. 다만 새 항공 절차가 승객의 증상이나 건강 상태를 따로 확인하는지, 체온 측정 등 다른 검역 절차를 함께 시행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확인된 내용은 21일 이내 DR콩고 체류 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확인하고 항공사가 해당 서류를 수집한다는 것이다.
민주콩고 보건 당국은 지난 5월 15일 에볼라 발병을 선언한 뒤 확진자가 9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438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원문에 인용된 보건 당국 발표 내용이다. 미국의 새 절차는 민주콩고를 최근 21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확인 기간을 넘어선 과거 방문 이력이나 다른 국가 체류 여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세부 규정은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아프리카 지역 확산 속 미국행 방역 강화
미국의 조치는 민주콩고를 중심으로 에볼라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참고 보도는 감염 사태가 아프리카 지역으로 번졌으며 케냐와 나이지리아에서도 관련 상황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나이지리아에서 확인된 감염 환자는 우간다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스위스 당국이 파악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다른 보도는 민주콩고를 비롯한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분디부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료에 나온 지역별 확산 정보는 각 보도의 설명에 따른 것이다.
CDC는 미국행 승객 전체의 체류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출발 국가나 국적에 관계없이 관련 정보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탑승 제한은 DR콩고에 체류한 승객이 미국행 상업항공기에 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였고, 새 확인 절차는 그 대상 범위를 모든 미국행 국제선 승객으로 넓힌다. 승객은 최근 21일간 DR콩고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서로 제출하고 항공사가 이를 수집한다. CDC는 이 절차에 사용할 서식의 긴급 승인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제시한 새 확인 절차의 시행 예정일은 11월 3일이다. 시행에 앞서 CDC는 체류 이력 확인 서식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항공사는 승객 확인서를 수집하게 된다. 미국행 국제선 승객에게 적용되는 체류 기간은 최근 21일이며, 국적이나 출발 국가에 따른 예외는 두지 않는 방침이다. 자료에는 시행 이후 절차 변경이나 추가 방역 조치에 관한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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