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수입 목재제품을 유통한 업체 3곳에 판매정지 처분을 명령하고 후속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제품은 발전용 목재팰릿입니다.
이번 행정 조치는 지난 9월 실시한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김정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품질단속이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이뤄졌다며, 목재제품 유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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