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 부적합 목재펠릿 유통업체 3곳 판매정지

  • 입력 2026.10.22 21:39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수입 목재제품을 유통한 업체 3곳에 판매정지 처분을 명령하고 후속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제품은 발전용 목재팰릿입니다.

이번 행정 조치는 지난 9월 실시한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김정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품질단속이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이뤄졌다며, 목재제품 유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정읍 나태주 강연, 시민 200명 대상…10월 27일까지 신청

▶ 정읍 토종견 불개, 3년째 곁 안 주는 온새 사연 EBS 24일 공개

▶ 구절초 꽃길에 26만7000여명…정읍 가을축제 11일간의 기록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