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업체 34곳에 대해 8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입찰담합 업체 1곳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고발 요청 대상 업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발주한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투찰가격과 가격 범위를 사전에 합의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담합의 중대성과 기간, 행위 양태 등을 고려해 조치를 정했다.
환수 대상 34개사는 투수콘크리트와 공기순환기 등 2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기준 및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청은 해당 업체들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완료했으며, 후속 조치로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담합과 규격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환수와 고발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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