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판매 의심 의료기관 현장 조사

  • 입력 2026.10.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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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 조제·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원칙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가주사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가 조제해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다만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을 교육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주사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에 해당합니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고 상당량을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사법 제23조제4항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처방전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자격정지 15일, 2년 내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이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현장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 공급량을 점검하고 의약분업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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