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법 개정안 10월 22일 시행…공공기관 국산목재 무상 활용

  • 입력 2026.10.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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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기관과 산림분야 공공기관은 목조건축 관련 연구개발이나 실연사업에 국산목재를 무상양여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산림청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4월 법을 개정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부문이 국산목재 수요를 이끌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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