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외광고 타사광고 허용지역 확대 검토…10월 26일 공청회

  • 입력 2026.10.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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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광고 허용지역 확대와 특정구역 내 표시·설치기준 완화 범위 등이 10월 26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논의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옥외광고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관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한다. 시민과 학계, 광고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역명소화와 경관 관리

논의 주제는 ‘미디어를 통한 지역명소화와 도시경관의 관계’다. 디지털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와 지역의 산업·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사례를 살펴보고, 도시경관과 주민생활을 고려한 관리 과제를 다룬다.

미디어의 규모뿐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와 공간의 조화가 새로운 방문 계기와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조례개정 검토 항목

서울시 옥외광고물 정책과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 방향도 다룬다. 검토 사항은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광고 허용지역 확대, 특정구역 내 표시·설치기준 완화 범위 구체화, 특정구역 지정 해제절차 마련 등이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여건과 변화한 광고환경을 고려해 표시·설치기준의 적정성과 제도 운영 과정의 보완사항을 살펴본다. 전문가 토론과 현장 질의응답에서는 빛공해와 교통안전 등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합리적인 기준과 관리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는 미디어의 지역 활용 가능성과 도시경관·주민생활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라며, “전문가와 업계,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옥외광고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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