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라 팔려다 물린 중학생…119 신고에 불법 사육 적발

  • 입력 2026.10.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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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사육장 이미지(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AI 생성 이미지)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14세 중학생 A군이 자신이 기르던 코브라에 손등을 물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25분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마비 증세를 보이던 A군을 헬기를 이용해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시 A군은 지정관리 야생동물인 '포레스트 코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해 꺼내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국민 건강과 생태계 위해 방지를 위해 수입과 보관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코브라를 입수해 사육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입수 경위와 신고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뒤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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