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63개소를 대상으로 한 사업자 교육훈련이 2026년 10월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직업안정법에 따른 교육
이번 교육은 직업안정법 제40조의2에 근거해 마련됐다. 진천군은 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전문 지식과 직업 윤리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민간 고용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밝혔다.
상담·개인정보 관리 등 실무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전문 강사가 교육을 맡아 총 3시간 동안 진행했다. 직업안정법과 직업상담 실무, 개인정보 관리가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교육 과정에는 직업소개소 건설(일용)사업자의 이해와 발전 제언, 건설 임금 대위변제 제도화 등 현장 실무 주제도 포함됐다. 군은 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실무 능력과 준법 의식을 강화하고 구인·구직자의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건전한 고용시장 질서 확립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박진숙 군 경제과장은 “직업소개소는 지역 고용 시장의 일선에서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무 교육과 현장 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민간 고용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진천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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