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최대 80% 지원…상인은 20% 부담

  • 입력 2026.10.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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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 피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재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상인은 공제료의 나머지 20%를 부담하고, 화재로 점포의 건물·시설·상품 등에 발생한 재산 피해와 불이 이웃 점포로 번졌을 때의 배상책임에 대비할 수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제료를 각각 40%씩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점포당 연간 최대 26만8960원이다. 서울시는 가입을 원하는 상인이 온라인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오는 24~25일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서울마켓페어에서도 현장 상담과 가입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제료 40%씩 부담

서울시는 22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당부했다. 화재공제는 화재로 인한 상인들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21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공제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체 공제료 가운데 서울시가 40%, 자치구가 40%를 부담한다. 상인이 내는 몫은 나머지 20%다. 점포당 지원금액은 연간 최대 26만8960원으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시설이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인근 점포로 확산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 점포에서 난 불이 주변 점포에 피해를 줄 수 있어 개별 점포의 재산 손해뿐 아니라 이웃 점포에 대한 배상책임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상인이 적은 비용으로 화재 피해에 대비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치구와 공제료를 지원하고 있다.

공제료 지원은 가입한 점포의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공제료의 40%를 맡고 상인은 20%를 내며, 점포당 연간 지원액에는 최대 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점포 대상 사업이다.

재산 피해에 더해 이웃 점포 배상책임 보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화재로 발생한 건물·시설·상품 등의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화재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하면 불이 이웃 점포로 번져 다른 상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의 배상책임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점포 사이 거리가 가까운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자기 점포의 손해뿐 아니라 주변 점포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 점포는 재물손해 보장금액을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에서 선택할 수 있고, 화재배상책임 특약에도 가입할 수 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건물과 동산을 각각 5000만원씩, 합계 1억원 보장하는 A급 상품의 연간 공제료는 화재배상책임 특약을 포함해 33만6200원이다. 이 사례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13만4480원을 지원하고, 상인이 내는 금액은 6만7240원이다.

구분금액
연간 공제료33만6200원
서울시 지원액13만4480원
자치구 지원액13만4480원
상인 부담액6만7240원

이 사례의 금액은 1억원 보장 상품에 가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다. 서울시는 가입 상품과 보장 조건에 따라 실제 보상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공제에 가입하려는 상인은 보장금액과 특약을 확인하고, 자신이 선택한 조건에 적용되는 보장 내용을 살펴야 한다. 서울시가 안내한 가입 대상 상품의 재물손해 보장 범위는 1000만원부터 1억원까지다.

서울시 내 인정·등록 시장 점포가 대상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서울시 내 인정·등록 전통시장에 있는 점포다. 해당 점포는 재물손해 보장금액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상품과 화재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화재공제 가입을 원하는 상인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면 전담 상담사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할 때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fma24.semas.or.kr)을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공제료 지원 내용과 가입 절차를 상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공단 방문 두 가지로 안내됐다.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은 공제료만이 아니다. 재물손해 보장금액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지고, 화재배상책임 특약을 포함한 상품의 보장 조건도 상품별로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실제 보상 범위와 금액이 가입한 공제상품 및 보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제료 지원 한도는 점포당 연간 최대 26만8960원이므로 선택한 상품의 공제료와 지원액, 상인 부담액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서울마켓페어에서 현장 상담·가입 안내

서울시는 현장에서 제도에 관한 설명과 가입 안내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입을 원하는 점포는 행사 현장 상담을 이용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공단 방문 신청 때는 전담 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상인들이 지원 내용과 절차를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작은 화재도 상인들의 생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만큼 더 많은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치구와 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해 화재공제 가입 안내와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상인이 화재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공제료 지원과 가입 안내를 이어간다. 상인은 온라인이나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4~25일 청계광장 서울마켓페어에서도 상담과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와 금액은 선택한 상품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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