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 등에 대응해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연결했지만, 신고 뒤 조사와 소송에 대응하는 교원의 부담은 남아 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안민석 교육감은 10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장 지원을 넘어 법과 제도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른바 교권보호 3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백승아 국회의원과 교권보호단 부단장, 교원단체·노조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교육청은 세 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 토론회와 조직 개편 등 후속 계획도 공개했다.
전담관 300명 위촉…두 달간 170건 접수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위촉해 8월 22일부터 현장 지원을 시작했다. 10월 8일 기준 접수된 사안은 교육활동 침해 81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 악성 민원 등 50건이다. 전체 접수 건수는 170건이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이 가운데 149건은 처리 중이며, 21건은 종결됐거나 지속 관리 단계에 있다.
| 접수 사안 | 건수 |
|---|---|
| 교육활동 침해 | 81건 |
| 아동학대 피신고 | 39건 |
| 악성 민원 등 | 50건 |
| 전체 접수 | 170건 |
| 처리 중 | 149건 |
| 종결 또는 지속 관리 | 21건 |

교권보호단은 사안별로 전담관을 배정하고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학교를 찾아가는 단계부터 사안 이후의 후속 관리까지 지원하며,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해 순회교사 지원과 복무 관련 조치도 협의했다. 교육청은 전담관의 현장 지원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에는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 교원뿐 아니라 아동학대 피신고를 당하거나 악성 민원에 노출된 교원도 포함됐다.
소송 대응 지원에도 남은 신고 이후 부담
교육청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교원 3명을 위해 교원단체와 함께 탄원서 약 5천 명분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담관 배정, 법률·행정·심리 지원 연결, 학교 방문과 후속 관리에 더해 교원단체와 협력한 소송 대응까지 진행한 것이다.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한 순회교사 지원과 복무 관련 조치 협의도 현장 지원 내용에 포함됐다.
다만 교육청은 자체 지원만으로는 신고를 받은 뒤 조사와 소송에 대응하는 교원의 부담을 덜고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신고와 법적 분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60일간의 지원 과정에서 확인한 제도적 한계를 알리고 입법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권보호전담관 운영은 피해 사안의 접수와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교 방문, 후속 관리, 교원 회복 지원을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신고와 조사, 소송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제공하는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교육청은 교원을 지원하는 현장 조직의 운영과 함께 신고·수사·소송 절차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동학대 판단부터 소송비 지원까지 법 개정 제안
교육청이 제시한 교권보호 3법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복지법」과 관련해서는 정서적 아동학대와 정당한 교육활동을 구분할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사건이 종결된 교원의 관련 정보가 불필요하게 남지 않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정지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담았다. 교육청은 신고 뒤 수사 과정에서 교육당국의 의견이 반영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절차를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해 교육당국이 고발할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범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교권보호전담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장 지원에서 교원 회복, 교육활동 복귀까지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 법 개정 제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의 보호 기준을 분명히 하고 신고·조사·소송 과정의 교원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11월 국회 토론회…2027년 교권보호국 목표
경기도교육청은 11월 6일 국회에서 입법 토론회를 열어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권보호 3법의 개정 방향을 놓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를 바탕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교육청은 2027년 3월 1일 교권보호국 설치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담관 운영의 조례상 근거를 바탕으로 현장 지원을 이어가면서, 교권보호국 설치를 위한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기자회견에는 안민석 교육감과 백승아 국회의원, 교권보호단 부단장 및 교원단체·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 교육감은 “교육청이 선생님 곁에 설 수는 있지만, 선생님을 지속적으로 지키려면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에서 시작한 교권보호의 노력을 법과 제도로 이어가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움직일테니, 국회는 법으로 응답해달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1월 6일 국회 토론회에서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를 바탕으로 현장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교권보호국은 2027년 3월 1일 설치를 목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출처 : 경기교육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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