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이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10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검사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절차로,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입니다.
대상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입니다.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 포함됩니다.
검사는 19일 대술면과 신양면에서 시작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순차적으로 돌며 이뤄질 예정입니다.
예산읍은 예산시장 공영주차장과 복지회관 주차장(신례원)에서, 덕산면은 덕산시장에서 검사가 실시됩니다.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읍면 검사 장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착식 저울처럼 이동이 어렵거나 여러 대의 저울을 보유한 경우에는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됩니다.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붙습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재검사에서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대상 사업자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예산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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