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회복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재원의 10% 내외를 별도 배분하는 방안이 국회에 건의됐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10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방문해 서삼석 위원장, 이개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간담회는 영광군이 10월 7일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장 군수는 인구감소의 심각성뿐 아니라 인구 회복 성과도 국가 지원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선정기준 개선과 재정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제도 개선 네 가지 건의
장 군수가 제안한 내용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재원의 10% 내외를 인구개선 성과에 따라 별도 배분하는 방안,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을 우대하고 의무 선정하는 방안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체계를 ‘감소대응→활력플러스→자립전환’의 3단계로 개편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가점과 보통교부세 인구활력 성과수요 신설, 특별교부세 우선 지원 등도 함께 요청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인구활력플러스지역 우대·의무 선정 건의 |
| 지원 내용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재원의 10% 내외를 인구개선 성과에 따라 별도 배분하는 방안 건의 |
| 일정 |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
인구 증가에도 남은 취약성
영광군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5만 1,750명에서 2026년 9월 5만 3,608명으로 1,858명 늘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은 1.79명으로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고령인구 비율은 33.2%, 재정자립도는 11.9%다.
서삼석 위원장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에 영광군이 출산율 전국 1위와 인구 증가라는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군민과 군정이 함께 일군 값진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력해서 성과를 낸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불리해진다면 어느 지자체가 인구정책에 힘을 쏟겠느냐”며 “인구 회복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부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소멸위험도 중심의 평가 때문에 번번이 탈락한다면 불합리하다”며 “인구 증가 노력을 기울인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재정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농해수위와 행안위 등 관계 상임위원회가 힘을 모아 예산과 제도 양쪽에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군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지원하는 것만큼, 인구를 늘린 지역에 더 큰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래야 지방정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성공한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가 늘기 시작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회 방문은 장 군수가 10월 15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기준 개선을 건의한 데 이은 후속 행보다. 영광군은 국회와 관계부처에 평가기준 개선 및 재정 인센티브 도입을 계속 건의하고, 2027년 시범사업 선정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출처 : 영광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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