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베트남인 모임에 고양이 고기 판매글…사진도 게시

  • 입력 2026.10.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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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둘러싼 논란을 상징하는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국내 베트남인들이 활동하는 페이스북 모임에 고양이 고기를 판매한다는 글과 고양이 사체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베트남어로 ‘고양이 고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작성자는 개인 메시지로 연락하라고 안내했다. 사진에는 털이 벗겨진 고양이 사체가 스티로폼 상자 위에 놓인 채 저울에 올려져 있었다. 상자에는 ‘신선식품’, ‘취급주의’라고 적힌 한글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게시글이 올라온 시점은 지난 12일이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사진 속 고양이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남 지역 온라인 모임에 올라온 판매글

지난 12일 페이스북의 ‘창원-마산-김해-베트남인 그룹’에는 베트남어로 ‘고양이 고기’라고 적은 글과 사진 여러 장이 게시됐다. 국내 베트남인들이 활동하는 경남 지역 온라인 모임이다. 게시글 작성자는 고양이 사체 사진을 함께 올리고 “개인 메시지를 달라”고 안내했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글에는 개인 메시지를 보내면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모임에서 작성자가 이전에 어떤 게시물을 올렸는지도 보도에 포함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그동안 모임에 고기와 생선 등 먹거리를 판매해 왔다. 다만 이전 판매글의 구체적인 날짜나 품목별 가격, 구매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고양이 고기 판매글도 개인 메시지로 가격을 문의하면 거래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작성자가 실제로 얼마를 제시했는지와 문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게시글에 적힌 문구와 연락 안내, 사진 외에 거래를 입증하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게시글에 붙은 사진은 스티로폼 상자 위의 고양이 사체를 저울에 올려놓은 장면이다. 상자에는 ‘신선식품’, ‘취급주의’라는 한글 문구가 적힌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보도에 실린 사진 설명은 사체의 털이 벗겨져 있다고 전했다. 사체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채 게시된 것으로 보도됐다. 사진에서 저울에 올라간 사체의 모습은 확인되지만, 사진이 촬영된 장소나 시점, 촬영자가 누구인지는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사진 속 사체 출처와 거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게시글과 사진이 온라인 모임에 올라온 사실은 확인됐지만, 고양이 사체가 어디서 왔는지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사진 속 고양이를 누가 포획하거나 도축했는지, 촬영 장소가 국내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체가 어떤 경로로 작성자에게 전달됐는지, 사진을 게시하기 전에 별도의 판매가 이뤄졌는지에 관한 내용도 보도에 담기지 않았다. 작성자가 실제로 구매자를 만났거나 물품을 전달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판매글에 적힌 연락 안내는 개인 메시지를 통해 추가로 문의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게시글 작성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이 있는지, 구체적인 가격 협의가 있었는지, 구매를 신청한 사람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게시글에 판매를 뜻하는 문구와 사진이 포함됐다는 사실과 실제 거래가 체결됐다는 사실은 구분된다. 보도들도 실제 거래 여부와 사진 속 고양이의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진에 보이는 저울이나 포장 상자만으로 사체의 무게, 유통 경로, 판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도 공개되지 않았다.

게시글 작성자가 모임에서 앞서 고기와 생선 등 먹거리를 판매해 왔다는 내용은 한 보도에 포함됐다. 다만 그 이력만으로 이번 글의 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글이 삭제됐는지, 모임 운영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제공된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지난 12일 베트남어 게시글과 사진이 올라왔고 작성자가 개인 메시지 연락을 안내했다는 점, 사진에 털이 벗겨진 고양이 사체와 한글 테이프가 붙은 상자가 담겼다는 점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죽이면 처벌 대상

국내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원문 보도는 길고양이처럼 주인 없이 배회하는 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번 게시글과 사진에 나온 고양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경위로 죽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자료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처벌 기준징역 상한벌금 상한
동물보호법 위반3년3000만원

법 적용과 관련해 보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와 길고양이를 포획해 죽이는 행위를 처벌 대상 사례로 들었다. 그러나 이번 사진 속 고양이가 길고양이였는지, 사체가 국내에서 발생했는지, 작성자가 동물을 죽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게시글에 판매를 뜻하는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파악되는 것은 아니다. 자료에 담긴 법 조항은 동물의 죽음과 관련한 행위를 다루지만, 이번 사안의 구체적인 행위자나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베트남 식용 허용과 홍콩의 별도 판결

원문 보도는 베트남에서 개와 고양이의 식용이 허용돼 있다고 전했다. 이는 베트남에서의 식용 허용 여부에 관한 설명이며, 국내에서 고양이 사체가 어떤 경위로 유통됐는지를 확인해 주는 내용은 아니다. 이번 판매글이 올라온 장소는 국내 베트남인 온라인 모임으로 소개됐지만, 사진 속 사체의 출처와 실제 거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원문은 홍콩에서 개·고양이 고기를 판매하던 베트남인 일가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소개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2024년 9월 홍콩 몽콕의 한 아파트에서 무허가 식당을 운영한 베트남인 부부와 사위 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홍콩에서 개와 고양이 고기 판매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홍콩에서 발생한 별도 사례로, 국내 온라인 모임의 게시글과는 장소와 당사자가 다르다. 홍콩 사례의 판결 내용이나 식당 운영 경위는 국내 게시글의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제시되지 않았다.

국내 게시글과 홍콩 판결 사례에서 공통으로 언급된 것은 개·고양이 고기 판매와 관련한 내용이다. 다만 각 사례에 적용되는 법과 사건의 구체적 사실은 따로 봐야 한다. 국내 글에 대해서는 사체 사진과 개인 메시지 연락 안내가 확인됐고, 홍콩 사건에 대해서는 무허가 식당을 운영한 3명이 2024년 9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두 사례를 연결하는 당사자나 거래 관계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지난 12일 경남 지역 베트남인 페이스북 모임에 고양이 고기 판매를 뜻하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는 점이다. 사체의 출처와 실제 거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국내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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