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법정 기준 준수 여부뿐 아니라 인력, 장비, 감염 관리, 기록 등 이송서비스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고 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운영 중인 업체입니다. 행정처분 이력과 이송실적 등 공고상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신청 자격 확인 후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진행됩니다. 필수영역에서는 인력·시설·자본·장비·기록 관련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영역에서는 운영·인력·장비·감염·기록 등 5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이송인력 교육, 장비 관리, 구급차 소독, 이송기록의 신뢰도 등이 주요 심사 내용입니다. 별도 모니터링 지표는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하며 인증 여부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영역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품질영역 총점 60점 이상과 개별 지표별 배점의 4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제공되며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입니다. 신청 자격과 심사기준, 제출서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nemc.or.kr) 통합게시판과 온라인 설명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현장심사와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보건복지부 민간구급차 인증, 10월 21~30일 신청…60점·2년 기준
▶ 국민의힘, 김민석 대표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 논란에 설명 요구
▶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19만 명 조사…12월 11일까지 복지 연계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