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의 산정·활용 기준을 담은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10월 21일(수)부터 12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정도,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반영해 지역 여건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도 연계하며,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우대가 적용되도록 했다. 고시안은 지수 산정 결과를 토대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지수 운영 기준과 권역 구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각 중앙부처는 권역별 구분을 바탕으로 소관 정책에 적합한 지방우대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2027년부터 지방우대지수를 재정 사업뿐 아니라 세제·규제·조달 분야 등 정책 전반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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