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정부 정책과 사업에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는 지방우대 기준이 활용됩니다. 지방우대지수 산정 결과에 따라 전국 229개 시군구는 4개 권역으로 나뉘며, 중앙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에 맞는 지원 수준과 방식을 마련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 관련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여건 반영하는 산정 기준
지수는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함께 고려합니다. 지역 발전 수준은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와 연계해 반영하며,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우대가 이뤄지도록 설계됐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적용 시기 | 2027년부터 |
| 구분 대상 | 229개 시군구, 4개 권역 |
| 산정 요소 |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정도, 인구감소지역 여부 |
| 활용 분야 |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
행정안전부는 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지수 구성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쳤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0월 19일 제32차 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 마련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고시안 행정예고 뒤 최종 확정
지수의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을 담은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은 10월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운영·관리 기준과 권역별 시군구 현황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중앙부처가 소관 정책과 사업의 특성에 맞춰 지방 우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처별·사업별로 기준을 따로 마련하는 부담을 줄이고, 객관적 기준에 기반한 범정부 지방우대 원칙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지수가 국가 정책 전반에 폭넓게 활용돼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의 실질적 기반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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