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현행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 정수 범위까지 확대하고, 조직·정원 운영의 자율성과 예산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경안·쌍령·광남1·광남2)이 10월 20일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광주시가 배포자료를 통해 밝혔다.
의정활동 지원 인력 확대
결의안은 조례 심사와 예산·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규모를 현재의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 정수 범위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직·예산 운영 자율성 요구
광주시의회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직·정원 운영의 자율성과 예산 편성의 독립성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결의안 마련 배경으로 제시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려면 인사권 독립을 넘어 조직과 인력,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결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심사·처리와 조속한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지방의회 조직·정원 운영의 자율성 및 예산 편성 독립성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입법·정책·예산 분석 지원조직 확충도 요구사항에 담겼다.
별도 법률로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과 의정활동 지원 사항을 체계화해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결의안의 목적이다.
출처 : 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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