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요금을 조정할 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2026년 10월 16일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안으로, 한강버스 요금을 심의 대상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담긴 심의 절차
개정안은 한강버스 요금 조정 과정에서 시민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서울시는 주말·공휴일에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점 등을 이유로 차등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나온 요금안
9월 29일 열린 시민 공청회에서는 평일 기본요금 3,000원을 유지하고, 주말·공휴일 일반요금을 6,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고찬양 의원의 발언
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를 서울의 신교통수단이라고 내세우며 사업을 추진해 온 만큼, 요금 인상에 있어 버스, 지하철, 택시 요금과 같이 시민의 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하는 공적 심의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에게 요금 부담을 더 지우면서 정작 그 부담을 검토하는 절차는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요금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관련 심의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피고 정해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서울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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