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 측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채널의 폐쇄를 유튜브에 요청했다. 김수현 관련 영상 30개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채널 자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이 유튜브의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을 위반했다고 신고 사유를 밝혔다.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는 김수현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 과정에서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음성 등 허위 증거를 이용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가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문제 영상의 삭제와 채널 폐쇄를 촉구했다.
영상 30개 삭제 요청 뒤 채널 폐쇄도 요구
김수현 측은 지난 3일 유튜브에 가세연 채널에 게시된 김수현 관련 영상 30개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채널 폐쇄를 요청했다. 개별 영상 삭제 요구에 그치지 않고 채널 자체에 대한 조치도 요구한 것으로, 김수현 측은 유튜브의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 위반을 폐쇄 요청 사유로 들었다. 관련 영상은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가 구속기소된 뒤에도 채널에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가세연이 AI로 조작한 음성 등 허위 증거를 근거로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가 수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가세연이 AI로 조작한 음성 등 허위 증거를 근거로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가 수사로 확인됐다”며 “2차 피해 근절을 위해 채널을 조속히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측은 영상 30건을 5개씩 묶어 6건의 명예훼손 신고를 접수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삭제·임시조치 요청과 채널 정책 위반 신고도 별도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세의 구속기소와 수사기관 판단
김세의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모두 25차례 김수현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김세의는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과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김새론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방송에서 제기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을 김수현을 비방하기 위한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의 횟수도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25회 외에 사적 신체 촬영물 반포 5회, 강요미수 5회, 협박 2회 혐의가 포함됐다. 반복적인 스토킹 방송 23회와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 11회도 기재됐다고 고 변호사는 밝혔다. 아래 횟수는 법률대리인이 공소장 내용을 설명한 수치다.
| 혐의 내용 | 횟수 |
|---|---|
|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 25회 |
| 사적 신체 촬영물 반포 | 5회 |
| 강요미수 | 5회 |
| 협박 | 2회 |
| 반복적인 스토킹 방송 | 23회 |
|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 | 11회 |

수사기관은 김수현을 둘러싼 일부 의혹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다. 김수현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성동경찰서는 지난 7월 29일 김수현이 고 김새론의 미성년 시절 성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고소 사건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김수현 측은 유튜브에 관련 자료를 내면서 해당 불송치 결정서와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 검찰 공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튜브에 수사·기소 자료 제출
김수현 측은 구글 측의 공식 법적 문서 제출 요청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와 구속영장 신청서, 검찰 공소장을 유튜브에 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자 사이의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신고 대상 영상의 주요 내용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자료 제출과 별도로 영상별 삭제 신고와 채널 정책 위반 신고도 이뤄졌다.
김수현 측이 설명한 서울강남경찰서의 지난 5월 14일자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성관계 및 김새론의 사망 책임에 관한 주장이 허위라는 판단이 담겼다. 김수현 측은 해당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2016년 카카오톡 자료와 고인의 음성 파일이 각각 조작됐으며, 40억원 회유설과 제보자 피습 주장도 허위로 적시됐다고 전했다. 이는 김수현 측이 수사기관 문서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유튜브에 해당 문서들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수현 측은 유튜브 요청과 별도로 법원에도 가세연 영상의 삭제와 추가 게재 금지를 신청했다. 신청서는 지난달 22일 제출됐고 심문 기일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됐다. 고 변호사는 “신청부터 심문까지 한 달 반이 걸릴 정도로 오래 걸려 그사이에 문제의 영상물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가세연 채널에 영상이 남아 있다는 것이 김수현 측 설명이다.
법원 신청도 진행…영상 게시 여부 주목
김수현 측은 개별 영상 삭제만으로는 같은 채널에서 이어지는 게시를 막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 변호사는 영상 하나를 삭제해도 같은 채널에서 다음 날 같은 공격이 계속되면 피해가 멈추지 않는다며, 행위의 반복성과 중대성에 따라 채널 이용정지나 삭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계정 정지·해지와 서비스 중지·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실제 피해를 막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도 온라인상 허위 사실 유포와 모욕 등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속사는 김수현에 대한 불송치 결정과 김세의의 구속기소 뒤에도 관련 게시물이 유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세연 방송 내용을 사실처럼 다시 게시하거나 방송 화면과 썸네일을 가공해 유포하는 행위, 은어나 초성을 이용한 모욕적 인신공격도 법적 대응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튜브의 채널 폐쇄 요청과 법원의 영상 삭제·게재 금지 신청은 각각 진행 중이다.
김수현은 지난 7월 해외 광고 촬영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했고, 지난달에는 국내 가요 시상식 시상자로 참석해 약 1년 6개월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은 다음 달 4일 관련 영상 삭제와 추가 게재 금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현 측은 유튜브에도 영상 30개 삭제와 채널 폐쇄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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