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 입력 2026.10.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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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관련 국정과제는 19번 ‘민생 안전과 공정 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36번 ‘경제 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다.

정부는 모든 공정에 AI를 적용하는 정수장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국제표준(ISO) 제정도 추진한다. 하수와 유출지하수 등 미활용 수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열에너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입지 확대, 댐 주변지역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수계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범위 확대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령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현장의 추가 애로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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