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규제 손질…AI 정수장 기준·수열원 확대 추진

  • 입력 2026.10.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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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물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정과제 19와 36에 연계된 이번 방안은 물산업 현장 애로를 줄이고 국내 기술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든 정수 공정에 AI를 적용한 사례가 국내에만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수도법에 AI 정수장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설계·운영 표준과 인증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AI 물관리 인증의 국제표준(ISO) 제정도 추진한다.

수열에너지로 인정되는 범위는 현재 해수 표층과 하천수에서 하수와 유출지하수 등으로 넓힌다. EU와 일본 등은 20년 이상 여러 수열원을 활용해 왔다. 상수원보호구역의 태양광 설치 기준도 손본다. 현행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7호는 설치 가능 장소를 제한하고 있으며, 개선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육상 설비와 수면관리자가 운영하는 수상 설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싱가포르 탱기 저수지에서는 2025년부터 약 60MW, 45ha 규모의 수상태양광이 운영되고 있다.

댐 주변 친환경 사업은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현행 댐주변친환경보전법 제23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직접 경영 중심 구조에서 매각·임대·위탁경영의 근거를 마련해 사업 운영 주체를 넓힐 계획이다.

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에는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 소득 증대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원 상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원 규모는 연간 주민지원사업비의 30% 범위에서 수계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법령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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