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외부 설문도구 이용 시 준수사항 안내 강화

  • 입력 2026.10.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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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폼과 네이버폼 같은 외부 설문도구를 활용할 때 지켜야 할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구글폼 공개 설정 오류와 관련해 2021년 12월, 2022년 4월, 2022년 12월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고, 2024년 12월에는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를 마련해 온라인 경품행사와 설문조사에서 필요한 원칙과 안전조치를 제시해 왔습니다.

또 2026년 4월에는 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플랫폼 기반 온라인 설문 관련 유의사항을 공문으로 전파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계를 판단할 때 서비스 제공자의 관여 정도와 관리·통제 관계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며, 이용기관과 구글폼·네이버폼 사이에 재위탁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외부 설문도구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필요한 준수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보완해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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