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세종시, 다회용 컵 보증금제 참여 매장 20곳 추가

  • 입력 2026.10.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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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19일 세종시청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의회,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세종시 다회용 컵 전환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참석한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내 카페 20곳에서 운영 중인 다회용 컵 보증금제가 이번 협약으로 청사 인근 9곳, 세종시청 인근 11곳에 추가 도입된다. 테이크아웃 음료를 다회용 컵으로 구매할 때 보증금 1,000원을 내고, 컵을 무인반납기에 돌려주면 휴대전화로 보증금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반납 장소는 공공기관과 주차장, 버스 정류장, 주변 상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회수된 컵은 애벌 세척, 초음파 세척, 고온고압 세척, 고온 건조, UV 살균, AI 비전 검수를 거쳐 밀봉·2중 포장한 뒤 매장에 공급된다. 참여 매장에는 컵 수거·세척·재공급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사용 컵 1개당 탄소중립포인트 30원을 지급한다. 고객은 보증금 적용 매장이나 무인반납기에 컵을 반납하면 1개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 적립에는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와 다회용 컵 운영업체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가입이 필요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 6월 정부세종청사 내 전체 입점 커피전문점에 다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했다. 2025년 4월에는 공공기관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반입 제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협약으로 연간 200만 개 이상의 일회용 컵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며, 참여 매장을 상시 모집해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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