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 기업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 소급 적용 지침

  • 입력 2026.10.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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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과세당국은 2026년 9월 전국 성·시 세무국에 내국수출입 거래의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을 과거 거래에도 적용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법 개정 전에 이뤄져 환급이 지연된 거래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적용 근거가 된 제도는 2025년 7월 1일 통과된 법에 명시됐다.

내국수출입제도는 수출용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베트남 내 기업끼리 이뤄진 거래를 수출입 거래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베트남은 2015년 제도를 도입했으며, 수출자는 거래 과정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 당국은 2022년 12월과 2023년 5월 유권해석을 통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등이 있는 외국상인의 제도 적용을 제한했다. 유예기간 없이 환급이 막히면서 현지 진출기업의 자금 흐름에 부담이 발생했다.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가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 기업 일부가 밝힌 환급 지연액과 관련 가산세는 합산 기준 최소 400억 원이었다.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의 미환급액까지 고려하면 실제 지연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 정부는 국세청·산업통상부·외교부를 통해 문제 해결을 요청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4월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등과 만나 기업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2026년 6월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환급 협조를 요청했고, 산업통상부는 2025년 8월과 11월 고위급 면담 및 2025년 4월과 2026년 4월 현지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를 제기했다. 정부는 이번 지침에 따라 환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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