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동강면의 한 주택에서 조리 중 발생한 연기를 단독경보형감지기가 감지했고, 거주자가 가스레인지를 차단해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다. 나주소방서는 이 사례를 2026년 10월 19일 알렸다.
경보 듣고 가스레인지 차단
거주자는 음식물을 조리하려고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둔 상태였다. 음식물이 타면서 연기가 나자 주방 인근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했고, 경보음을 들은 거주자가 신속히 조치했다.
나주소방서장 김용호는 “이번 사례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주택 화재 예방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 기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때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내는 소방시설이다. 별도의 복잡한 배선공사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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