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에 조성 중인 생활형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을 둘러싸고 수분양자와 시행사가 분양 당시 안내 내용을 놓고 맞서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호텔식 위탁운영으로 연간 7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얻고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준공을 앞두고 전달된 운영 지침에는 투숙객 모집 책임이 수분양자에게 있고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도 금지돼 있었다는 것이다. 대출 역시 당초 설명과 달리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시행사 측은 수익과 대출을 보장한 적이 없으며, 운영 지침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같다고 반박했다. 수분양자들은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연 7138만원 예상 견적표와 호텔식 운영 설명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옛 NH투자증권 사옥 부지에 들어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고 글로벌 호텔 그룹 반얀트리의 앙사나 브랜드를 내세워 분양했다. 여의도 한복판의 최고급 레지던스로 알려진 이 시설은 준공을 앞두고 운영 방식과 분양 당시 설명이 달랐다는 수분양자들의 문제 제기로 논란에 휩싸였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상담 때 숙박업 경험이 없는 사람도 호텔식 위탁운영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위탁운영사가 투숙객 유치와 객실 운영, 수익 정산을 맡는 구조로 안내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이 제시한 예상견적표에는 전용 25평형 분양가 30억1900만원을 기준으로 대출 80%를 활용하면 실투자금 5억7600만원으로 연간 순수익 7138만원을 얻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수분양자들은 이런 내용을 믿고 계약했다고 밝혔다.
분양 관계자도 분양 당시 호텔식 운영과 투숙객 모집을 둘러싼 설명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PFV 고위 관계자가 단기 숙박 운영을 언급했고, 위탁운영사를 구해 투숙객 모집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해 고객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행사 측은 PFV가 예상견적표나 설명 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수분양자들이 제시한 견적표의 작성·배포 경위와 분양 상담 때 어떤 안내가 이뤄졌는지를 두고 양측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 항목 | 분양 당시 수분양자 주장 | 현재 수분양자 주장 |
|---|---|---|
| 전용 25평형 분양가 | 30억1900만원 | |
| 대출 비율 | 80% | 30~50% |
| 실투자금 | 5억7600만원 | 17억원 |
| 연간 예상 순수익 | 7138만원 |
투숙객 모집은 개인 책임…숙박 앱 이용도 제한
수분양자들이 문제 삼는 운영 지침의 핵심은 투숙객을 구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다. 이들은 분양 때 위탁운영사가 객실을 운영하고 투숙객까지 모집하는 호텔형 수익 부동산으로 안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준공 직전 받은 가이드라인에는 운영사가 키 보관과 시설 관리 등 최소한의 업무를 맡고, 영업은 수분양자 개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전했다. 직접 부동산 등을 통해 투숙객을 유치해야 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수분양자들은 에어비앤비와 아고다 등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OTA)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이들은 분양 당시 여의도에 호텔이 부족해 경쟁력이 있고 OTA를 통한 영업도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 수분양자는 분양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OTA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숙박 앱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투숙객을 모집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측은 운영 가이드라인이 준공 직전에 새로 바뀐 것이 아니라 분양 당시 체결된 계약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위탁운영사가 안내한 내용이 수분양자와 수탁자 사이에 직접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계약 제2조 제2항은 투숙객 유치 영업활동을 위탁자인 수분양자의 책임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4항에는 수탁자가 최소 30일 이상 연속 투숙하는 고객에 한해 숙박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OTA 이용 금지도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라는 게 시행사 측 설명이다.
수분양자들은 계약서 내용과 분양 상담 당시 구두 안내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행사 측은 분양 당시 최고경영진이 단기 숙박 운영과 투숙객 모집을 약속했다는 분양 담당자의 설명도 부인했다. 분양 과정의 안내가 실제 계약 조항과 어떻게 연결됐는지, 예상견적표와 상담 자료가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시행사 측은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운영 기준을 설명했고, 수분양자들은 상담 과정에서 들은 내용과 준공 전 전달된 지침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80% 대출 설명 놓고도 입장 달라
대출 문제도 분쟁의 한 축이다. 수분양자들은 계약 당시 제1금융권에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한 수분양자는 지난해 7월 계약 당시 이런 설명을 듣고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이후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가 전한 현재 대출 가능 비율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30~50% 수준이며, 실투자금은 17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수분양자들은 대출 부담이 커진 데다 호텔식 영업도 할 수 없게 돼 예상했던 수익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수분양자는 시행사 측이 대출 이자를 납부했다고 들었다며 이후 부담이 어떻게 돌아올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 위탁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운영회사 경력과 가구·관리비 등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수분양자들의 주장으로, 시행사 측은 대출과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마스턴 측은 제1금융권 80% 대출을 약속하거나 보장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공급계약에 정해진 기일까지 잔금을 납부할 의무와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잔금 조달을 돕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를 이어왔으며, 잔금대출을 취급할 의향이 있는 기관을 발굴해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분양자들이 말하는 대출 안내와 시행사 측의 계약상 책임 설명은 서로 다르다.
분양 관련 다른 시행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대출이나 수익을 확정해 안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예상견적표는 말 그대로 예상치이며 분양 상담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해 영업에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다만 위수탁계약서에 예상견적표가 별첨으로 배포됐다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이번 사업의 계약 내용을 확인한 설명이 아니라 생숙 분양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사례에 관한 의견이다.
시행사는 계약서 근거로 반박…수분양자 단체 대응
시행사 측은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수분양자들의 주장에 대해 운영 지침과 위수탁계약서가 일치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예상견적표와 설명 자료를 PFV가 배포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수분양자에게 투숙객 유치 책임이 있고, 수탁자의 숙박계약 대상은 30일 이상 연속 투숙하는 고객으로 한정돼 있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대출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잔금 납부 의무도 공급계약에 따른다는 설명이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들은 내용과 실제 운영 조건이 다르다며 시행사에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 수분양자는 시행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용인시에 있는 PFV의 서류상 사무실로 보낸 우편물이 폐문부재로 반송됐다고 밝혔다. 수분양자들은 오프라인 모임을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시행사 측은 금융기관과 잔금대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양측 주장은 분양 상담 때 수익·대출·운영 방식이 어떻게 안내됐는지, 계약서에 적힌 책임과 그 설명이 일치하는지에 집중돼 있다. 수분양자들은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행사는 계약 조항과 금융기관 협의 경과를 근거로 대응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각각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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