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입력 2026.10.1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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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제대군인법 시행규칙)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국가보훈부이다.

이 국가보훈부령은 2026년 10월 19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국가보훈부령 제00077호이다.

시행까지 3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위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61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9호, 2026. 10. 13. 공포, 2026. 10.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신청서 등에서도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변경]

현행: 제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 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바뀐 대목: 변경「(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 변경「인증」 / 변경「(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 / 변경「지정」

(2) [변경]

현행: ②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②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 우수 기업등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바뀐 대목: 변경「인증」 / 변경「지정」

(3) [변경]

현행: ③ 영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③ 영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바뀐 대목: 변경「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 변경「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4) [변경]

현행: 제6조의3(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등)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및 표지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제6조의3(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 표시 등)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 표시 및 표지판은 별표 3과 같다.

바뀐 대목: 변경「(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등)」 / 변경「고용우수기업등인증」 / 변경「(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 표시 등)」 / 변경「고용우수기업등지정」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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