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선수 김영권(36·울산 HD)이 일본 프로축구팀에서 뛴 2019~2021년의 소득과 관련해 국내에서 추가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8억300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씨가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9월23일 확정했다.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공제할 때 국가별 한도를 적용해야 하며, 중국에서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이후 일본에서 번 소득에 대한 공제에 합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씨는 2018년 중국에서 낸 세금 가운데 공제 한도를 넘겨 국내 세금에서 빼지 못한 금액 약 6억원을 2019~2021년 일본 소득에 대한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함께 공제했다. 세무당국은 국가별로 공제 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다시 계산했다. 김씨는 조세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어진 해외 리그 활동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중국 프로축구팀 광저우 헝다에서 뛰었다. 이후 2019년 1월 일본 프로축구팀 감바 오사카로 옮겨 2021년 12월까지 활동했고, 2022년 1월부터 K리그1 울산 HD에서 뛰고 있다. 이번 소송은 중국과 일본에서 활동한 시기에 얻은 소득과 그 소득에 대해 각 나라에 낸 세금을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 구분 | 소속팀 활동 기간 |
|---|---|
| 중국 | 2012년 6월~2018년 12월 |
| 일본 | 2019년 1월~2021년 12월 |
| 한국 | 2022년 1월~현재 |
소득세법은 국내 거주자가 국외에서 소득을 얻고 현지에서 세금을 낸 경우,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일정 한도 안에서 외국에 낸 세금을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이후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다. 김씨의 경우 중국에서 활동하던 2018년에 낸 세금 중 약 6억원이 당시 공제 한도를 넘어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않았고, 이후 일본에서 소득을 얻은 기간에 그 금액을 이월해 신고하면서 과세당국과 다툼이 생겼다.
공제받지 못한 중국 세금이 과세 처분으로
김씨는 일본에서 활동한 2019~2021년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에서 낸 세금뿐 아니라 2018년 중국에 납부한 세금 가운데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합산해 공제했다. 김씨는 해외에서 낸 세금의 공제 한도 초과분을 다음 해 이후로 이월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중국 납부세액의 미공제분을 일본 소득과 한데 묶어 공제할 수 없다고 봤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 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으면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세무서는 김씨가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존 신고 내역을 다시 계산했다. 김씨가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 10억7000만원과 별도로 8억3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과세 처분은 2019~2021년 일본 활동 시기의 소득에 대한 국내 세금과 관련됐다.
김씨는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중국과 일본에서 활동한 시기가 서로 달라 국가별 한도 방식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규정은 같은 과세기간에 둘 이상의 국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자신처럼 중국 활동을 마친 뒤 일본으로 옮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세무당국은 과세기간이 달라도 국가별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나눠야 한다고 맞섰다.
국내 거주자 여부도 쟁점으로
김씨는 2019~2021년 일본에 머물며 사회·경제 활동을 했으므로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내 거주자를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씨가 한·일 조세조약상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해당 기간 한국과 일본 양쪽에 항구적 주거를 두었더라도 인적·경제적으로 더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한국이라고 봤다.
법원이 고려한 사정에는 일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한국으로 송금해 국내에서 소비한 점이 포함됐다. 김씨는 국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했고, 서울 아파트에 거주했으며, 축구교육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임대업으로 소득을 얻었다. 법원은 이런 생활과 경제활동의 연결을 토대로 일본에서 활동한 기간에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김씨의 주장은 세금 부과를 취소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김씨의 소득세 신고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과세당국의 판단을 유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김씨는 국가별 공제 한도 방식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법원은 활동 국가가 과세기간별로 달라졌더라도 국가별 공제 한도를 구분해야 하며, 중국에서 발생한 미공제 세액을 일본 소득에 대응하는 한도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이월공제에도 국가별 한도 적용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국가별 공제 한도 방식이 같은 해에 여러 국가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과세기간을 달리해 중국과 일본에 국외 사업장이 있었더라도, 외국에서 낸 세금은 그 세금을 납부한 국가별로 구분해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낸 세금 중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일본 소득에 대한 공제 한도에 더해 국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았다.
김씨는 국가별 한도 방식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퉜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세무당국이 국가별로 공제 한도를 적용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추가 세금을 부과한 처분도 그대로 남았다. 김씨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10억7000만원에 더해 부과된 8억3000만원에 대한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이로써 중국에서 공제하지 못한 세액을 일본 활동 시기의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던 소송은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김씨는 2022년부터 울산 HD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확정된 과세 처분은 일본에서 뛴 2019~2021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것이다. 대법원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기준과 김씨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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