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 가격·위약금 표시 위반 17곳 적발…10월 말 과태료

  • 입력 2026.10.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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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선택품목 가격과 계약 해지 위약금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결혼서비스 업체 17곳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17개 사업자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5월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어진 불투명한 가격 표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주요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중요정보 표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왔습니다.

점검 결과, 일부 사업자는 누리집이나 계약서 표지에 선택품목 가격을 빠뜨리거나 제휴 사업자별 중요정보를 따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태료는 사전통지 뒤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10월 말까지 최종 부과될 예정입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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