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 가격·위약금 누락 17개 업체 과태료 절차

  • 입력 2026.10.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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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서비스 분야에서 가격과 계약 해지 위약금·환급기준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 17곳에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적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사전 통지했으며, 사업자 의견을 받은 뒤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사전통지에 이어 1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간을 두고 최종 부과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10월 말까지 과태료 금액을 확정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계약서 표지에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 때의 위약금·환급기준을 표시했는지 살폈다. 결혼식 비용 상승과 패키지 이용 과정의 추가 비용 요구, 불투명한 환급 기준으로 예비부부 피해가 이어져 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선택품목 가격 누락·제휴사별 미표시 적발

공정위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은 중요정보를 일부 빠뜨리거나 표시해야 할 사업자별로 정보를 갖추지 않은 사례다. 17개 사업자 가운데 일부는 사업자 누리집 또는 참가격, 계약서 표지 등에 선택품목의 가격을 누락했다. 결혼서비스는 기본 상품 외에 선택품목을 더해 계약하는 형태가 포함돼 있어, 공정위는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이 정보 가운데 일부를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정보를 각각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결혼준비대행업은 소비자로부터 스튜디오 사진 촬영, 드레스 등 물품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종이다. 공정위는 이런 서비스에서 제휴 사업자가 여러 곳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별 중요정보를 표시해야 한다고 보고 점검했다. 일부 사업자는 제휴 사업자별 정보를 각각 게시하지 않아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적발된 17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개별적으로 마쳤다.

사전통지는 과태료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부과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절차다. 공정위는 10일 이상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한 뒤 제출된 의견 등을 거쳐 최종 과태료 금액을 정한다. 따라서 이번 단계에서 과태료 부과 절차가 개시됐지만, 각 사업자에 부과될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10월 말까지 금액을 확정해 부과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누리집·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예식장업체와 결혼준비대행업체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 및 요금을 알려야 한다.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되는 위약금과 환급기준도 표시 대상이다. 정보를 표시하는 곳은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가운데 한 곳과 계약서 표지다. 즉 누리집이나 참가격에 정보를 올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누리집에 정보를 올릴 때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보여야 한다. 공정위는 배너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가격정보를 확인하려면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사업자 누리집, 참가격, 계약서 표지를 확인해 선택품목 가격 누락과 제휴 사업자별 표시 여부 등을 살폈다.

표시 대상에는 기본서비스뿐 아니라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이 포함된다. 계약을 끝낼 때 얼마의 위약금이 적용되는지, 이미 낸 금액은 어떤 기준에 따라 환급되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격과 계약 해지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장소와 내용을 정해 고시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는 사업자 누리집 또는 참가격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 때는 계약서 표지에 표시됐는지도 볼 수 있다.

추가 비용·불투명한 환급기준 피해에 대응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예식장 식대를 포함한 결혼비용이 상승하고,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위약금 기준과 환급기준이 불투명하게 설정돼 예비부부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는 영역으로 꼽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의 중요정보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결혼준비대행업은 결혼 관련 사진 촬영, 물품 대여, 미용 등 준비 일체를 소비자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서비스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계약하는 항목과 가격, 선택품목 요금, 해지 시 위약금·환급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고시의 내용이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은 선택품목 가격을 일부 빠뜨리거나 제휴 사업자별 정보를 따로 표시하지 않은 사례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표시 누락을 고시 위반으로 보고 17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요정보고시가 계도기간 종료 뒤 본격 적용된 이후에도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불투명한 가격 표시와 추가금 요구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시는 2026년 5월 계도기간 종료 뒤 본격 적용됐다. 공정위는 예비부부가 계약 전 가격과 위약금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말 과태료 확정…점검 지속

공정위는 현재 사전통지한 17개 사업자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과태료 금액을 정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부과 사실 사전통지, 1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간 부여, 최종 부과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자별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금액을 확정하며, 공정위는 10월 말까지 최종 부과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사업자별 명단이나 과태료 예정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요정보고시가 본격 적용된 뒤에도 이어진 가격 표시 누락과 추가금 요구를 엄정하게 다루고 예비부부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분야에서 고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업체 간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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