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앞두고 ADHD 치료제 오남용과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에 대한 집중점검이 시작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9일)에 맞춰 이달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의료기관 집중점검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ADHD 치료제 처방량이 많은 청소년 등이 찾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점검 항목은 과다처방 등 오남용 여부, 취급 보고의무 준수 여부, 보고내역과 실제 재고량의 일치 여부입니다.
식약처는 누리소통망(SNS)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 등을 내세운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도 집중 모니터링합니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불법 판매·알선 행위자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올해 5월과 8월 집중 모니터링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9월까지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총 1882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ADHD 치료제를 온라인 등에서 구매하거나, 가족·지인이 대신 처방받은 약을 건네받아 복용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관심이 높아지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며, 치료 목적에 맞는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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