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 역외 플랫폼에서 주식과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무기한 선물’ 상품이 거래되면서 금융당국이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역외 플랫폼 거래에는 국내 금융시장과 같은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기 어렵고, 사고나 분쟁이 생겨도 국내법상 구제 절차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금융위는 한국 주식시장과 연동된 상품의 출시 현황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내 시장 관련 상품 거래를 지원하는 주요 역외 플랫폼에는 국내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당국은 국내 유사상품의 도입 여부와 규율체계를 시장 영향, 투자자 보호, 글로벌 논의 동향 등을 고려해 검토할 방침이다.
‘선물’ 이름 같아도 계약·거래 구조 달라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 역외 플랫폼에서 주식과 가상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이 출시돼 거래되고 있다. ‘선물’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국내 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전통적인 파생상품과 계약조건이 같지 않다. 무기한 선물에는 만기가 없고,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인도하는 구조도 없다. 거래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이뤄지며 거래와 결제 방식도 전통적인 파생상품과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선물은 만기 등 계약조건에 따라 거래되는 반면, 금융위가 안내한 무기한 선물은 만기 없이 거래되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상품 명칭만을 근거로 국내 증권시장 파생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 이 상품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율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서비스를 제한하는 국가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투기적 특성 때문에 무기한 선물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기초자산은 한국 주가지수 등 주식시장 관련 자산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금융위는 최근 역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10배에서 최대 200배까지 연동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내 제도권에서 거래되는 선물과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계약조건과 거래·결제 구조, 규율 및 투자자 보호 체계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안내다.
10~200배 연동…작은 가격 변동에도 전액 손실 가능
무기한 선물의 레버리지는 기초자산 가격 움직임을 확대해 손익에 반영한다. 금융위는 현재 주로 거래되는 상품이 기초자산 가격 변동성의 10배에서 많게는 200배까지 연동된다고 설명했다. 기초자산 가격이 투자자의 포지션과 반대 방향으로 소폭 움직여도 손실이 빠르게 커질 수 있으며, 레버리지 배율이 높을수록 손실의 속도와 크기도 커진다. 투자자가 추가 증거금을 납부할 시간도 없이 강제 청산돼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경고했다.
| 구분 | 수치 | 금융위 안내 내용 |
|---|---|---|
| 기초자산 연동 배율 | 10~200배 | 가격 변동이 확대돼 손익에 반영 |
| 150배 연동 사례 | 약 0.66% | 한국 주가지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전액 강제 청산 가능 |
금융위가 든 사례는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 연동된 상품이다. 주가지수가 장중 약 0.66%만 투자자의 포지션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이 강제 청산될 수 있다. 이 수치는 해당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됐다.
강제 청산은 손실이 커진 뒤에야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안내됐다. 금융위는 레버리지 배율이 높으면 손실이 발생하는 속도와 규모가 커져 추가 증거금을 납부할 겨를 없이 포지션이 정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역외 플랫폼 거래, 국내 투자자 보호 적용 어려워
국내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사업자 진입 규제와 투자자 보호 체계가 적용된다. 장내 파생상품시장에서 일반 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을 거래하려면 일정 수준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하고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거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런 국내 제도권의 보호 장치와 역외 플랫폼을 통한 무기한 선물 거래를 구분해 설명했다.
역외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자는 대부분 국내법상 규율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역외 플랫폼에서 무기한 선물을 거래하더라도 국내 제도권 금융거래와 같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 조치가 적용되기 어렵다. 금융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파산이나 영업중단, 플랫폼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 전산·금융 사고 또는 분쟁이 생겼을 때 국내법에 따른 법적 해결과 구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객이 맡긴 예치자산이 적절하게 보호·보관되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안내했다.
금융위는 해외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와 분쟁 구제가 보장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상품의 높은 레버리지뿐 아니라 예치자산 보관 여부, 사고 발생 시 구제 절차가 국내 금융시장과 다르다는 점도 주의사항으로 제시했다.
불법 영업 모니터링…유사상품 도입은 신중 검토
금융당국은 역외 플랫폼 사업자가 한국 주식시장과 연동된 상품을 내놓는 현황과 해당 상품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 등으로 대응한다. 금융위 안내자료는 추천 코드 등을 통해 신규 가입을 유도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행위 등을 국내 불법 영업의 사례로 들었다. 관련 역외 상품이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당국이 살펴볼 대상으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국내 시장 관련 무기한 선물 거래를 지원하는 주요 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내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역외 플랫폼의 국내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 주식시장과 연동된 상품의 출시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확인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내 유사상품의 도입 여부와 규율체계는 향후 검토 대상이다. 금융위는 상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자 보호 측면, 글로벌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해외 플랫폼 이용자에게는 무기한 선물의 구조와 레버리지 위험, 국내법상 보호와 구제의 한계를 함께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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